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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가 공부방 · 1강

상가 건물의 용도 — 1종·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종

상가를 볼 때 가격과 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입니다. 같은 1층 상가라도 용도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네 상가 대부분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1종·2종 구분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서로 바꿔 쓰는 것은 대부분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없이 됩니다(용도지역 제한과 바꾸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은 맞춰야 합니다) — 아래 「법이 바뀐 과정」과 2강 참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주민 생활에 바로 필요한 가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범위가 더 넓은 가게

기준을 넘으면 다른 용도가 됩니다

「같은 건축물 안 합계」가 함정입니다

면적 기준은 내 가게만의 면적이 아니라, 같은 건물에서 같은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것입니다.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 있으면 같은 건축물로 봅니다.

법이 바뀐 과정 — 「구분이 없어졌다」는 말이 나온 이유

1종·2종 구분 자체는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바뀐 것은 1종과 2종 사이에서 용도를 바꿀 때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신청해야 하느냐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시행무엇이 바뀌었나방향
2011. 6. 29.같은 종 안에서도 수퍼마켓·테니스장처럼 면적 기준이 있는 시설에서 면적 기준이 없는 시설 등으로 바꾸면 기재변경 신청강화
2012. 12. 12.2종에서 1종의 수퍼마켓·휴게음식점·탁구장 등 면적 기준이 있는 시설로 바꾸면 기재변경 신청강화
2014. 3. 24.근린생활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은 기재변경 절차를 생략 · 세부 용도를 업종 나열에서 기능별 설명으로 바꿈완화
2019. 10. 24.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화재 등 재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바꾸면, 같은 시설군 안이라도 다시 기재변경 신청강화
2021. 11. 2.생활숙박시설로 바꾸는 경우도 기재변경 신청 대상에 추가강화
2024. 2. 17.2종에 주문배송시설(500㎡ 미만)을 새로 넣고, 그쪽으로 바꾸면 기재변경 신청강화

2014년 완화 때문에 현장에서 「1종 2종 구분이 없어졌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예외가 다시 생겨, 지금은 아래 업종으로 바꿀 때 기재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2강).

정리하면 — 구분은 그대로, 바꿔 쓰기는 대부분 신청 없이 가능, 위 업종으로 바꿀 때만 신청입니다. 신청이 필요 없어도 용도지역 제한과 바꾸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주차·피난 등)은 맞춰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 제1항). 또 기재변경 신청 대상이 아니어도 영업신고 창구에서 대장 용도를 먼저 맞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구청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으로). 면적 기준(카페 300㎡, 학원 500㎡ 등)은 이 연혁과 상관없이 지금도 1종·2종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왜 중요한가

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 제4호 · 제16호 · 제17호

2026.10.03 · 울산부동산리더
상가 공부방 목차
  1. 상가 건물의 용도 — 1종·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종
  2.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용도변경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 환산보증금
  4. 계약갱신요구권 — 몇 년까지 장사할 수 있나
  5. 권리금 — 회수 기회는 어떻게 보호되나
  6. 월세 올리기와 깎기 — 증액 한도와 감액 청구
  7. 상가 살 때 세금 —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8. 포괄양수도 — 부가가치세 없이 넘기는 조건
  9. 수익률 계산 — 보증금과 대출을 넣어서
  10. 상가 대출 — 주택과 무엇이 다른가
  11. 분양 상가 조심할 것 — 업종 지정과 선임대
  12. 공실과 관리비
  13. 상가 경매·공매에서 볼 것
  14. 상가 계약서 쓸 때 — 특약으로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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