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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가 공부방 · 7강

상가 살 때 세금 —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상가는 주택과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주택은 취득세가 가격에 따라 1~3%(1주택 기준 · 다주택·법인은 중과)인데, 상가는 가격과 상관없이 같은 세율이고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습니다.

취득세 — 합쳐서 4.6%

상가(농지가 아닌 부동산)를 사면 세 가지를 냅니다.

세금세율근거
취득세4%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지방교육세0.4%지방세법 제151조 — (4% − 2%) × 20%
농어촌특별세0.2%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2%로 계산한 취득세의 10%
합계4.6%

유흥주점 건물은 중과됩니다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을 사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4배인 8%를 더해 취득세가 무거워집니다(제13조 제5항 제4호).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변경 공사를 시작하면 중과에서 빠집니다.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하고 있는 상가를 살 때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건물분에만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

정리

근거 · 지방세법 제6조 · 제11조 제1항 · 제13조 제5항 · 제151조 제1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 제38조

2026.10.03 · 울산부동산리더
상가 공부방 목차
  1. 상가 건물의 용도 — 1종·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종
  2.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용도변경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 환산보증금
  4. 계약갱신요구권 — 몇 년까지 장사할 수 있나
  5. 권리금 — 회수 기회는 어떻게 보호되나
  6. 월세 올리기와 깎기 — 증액 한도와 감액 청구
  7. 상가 살 때 세금 —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8. 포괄양수도 — 부가가치세 없이 넘기는 조건
  9. 수익률 계산 — 보증금과 대출을 넣어서
  10. 상가 대출 — 주택과 무엇이 다른가
  11. 분양 상가 조심할 것 — 업종 지정과 선임대
  12. 공실과 관리비
  13. 상가 경매·공매에서 볼 것
  14. 상가 계약서 쓸 때 — 특약으로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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