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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가 공부방 · 2강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용도변경

상가를 사거나 빌리기 전에 꼭 떼어 보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입니다. 정부24에서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크게 두 가지 — 용도와 위반 표시입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볼 것

위반건축물이면 무엇이 문제인가

허가 없이 증축했거나(가건물·불법 확장), 용도를 맘대로 바꿔 쓰면 구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습니다(건축법 제79조).

상가를 사기 전에는 위반 내용이 무엇인지(면적·위치), 철거하면 해결되는지, 그동안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부과됐는지 확인합니다.

용도변경 — 허가·신고·기재변경

건축법은 건물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묶어, 번호가 작을수록 「위」로 봅니다(제19조 제4항).

번호시설군상가와 관련된 예
1자동차 관련자동차 관련 시설
2산업 등창고 · 공장
3전기통신방송통신 · 발전
4문화집회위락시설(유흥주점 등) · 종교시설
5영업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고시원(다중생활시설)
6교육 및 복지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7근린생활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8주거업무주택 · 업무시설
9그 밖의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종 ↔ 2종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안에서 1종과 2종을 서로 바꾸는 것은, 용도지역 제한에 맞는 범위라면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없이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 제4항). 같은 1종 안, 같은 2종 안에서 바꿀 때도 같습니다. 다만 신청만 빠질 뿐 바꾸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주차·피난 등) 은 맞춰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 제1항).

다만 아래 용도로 바꾸는 경우는 예외라 — 같은 종 안이라도 — 기재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

근거 · 건축법 제19조 · 제79조 · 제80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제5항 · 별표 1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8호) 제6조 제4호

2026.10.03 · 울산부동산리더
상가 공부방 목차
  1. 상가 건물의 용도 — 1종·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종
  2.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용도변경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 환산보증금
  4. 계약갱신요구권 — 몇 년까지 장사할 수 있나
  5. 권리금 — 회수 기회는 어떻게 보호되나
  6. 월세 올리기와 깎기 — 증액 한도와 감액 청구
  7. 상가 살 때 세금 —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8. 포괄양수도 — 부가가치세 없이 넘기는 조건
  9. 수익률 계산 — 보증금과 대출을 넣어서
  10. 상가 대출 — 주택과 무엇이 다른가
  11. 분양 상가 조심할 것 — 업종 지정과 선임대
  12. 공실과 관리비
  13. 상가 경매·공매에서 볼 것
  14. 상가 계약서 쓸 때 — 특약으로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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