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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가 공부방 · 13강

상가 경매·공매에서 볼 것

상가 경매·공매는 시세보다 싸게 살 기회지만, 권리관계를 잘못 읽으면 보증금이나 밀린 돈을 떠안게 됩니다. 상가에서 특히 볼 것을 정리합니다.

1.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나

상가 임차인은 가게를 넘겨받고(인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에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일·확정일자·보증금을 확인합니다.

2. 임차인이 배당을 받나

지역소액 임차인(환산보증금)먼저 받는 금액
울산 4개 구3,800만원 이하1,300만원까지
울산 울주군3,000만원 이하1,000만원까지

3. 밀린 관리비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 관리비는 낙찰자가 승계합니다(집합건물법 제18조 · 대법원 2001다8677 전원합의체 — 12강). 입찰 전에 관리사무소에 체납 금액을 물어보고 입찰가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4. 유치권 (일반적으로)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며 유치권을 신고한 상가가 있습니다. 진짜 유치권이면 낙찰자가 그 돈을 갚아야 건물을 받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신고 내용, 점유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 경매 기록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꼼꼼히 봅니다.

5. 부가가치세는 붙지 않습니다

법원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캠코 압류재산 공매 등)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건물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다만 신탁회사가 하는 신탁재산 공매는 이 조항에 들어 있지 않아 부가세가 붙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합니다(확인 필요). 취득세 등 4.6%(7강)는 그대로 냅니다.

6. 그 밖에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제5조 ·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6조 ·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2026.10.03 · 울산부동산리더
상가 공부방 목차
  1. 상가 건물의 용도 — 1종·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종
  2.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용도변경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 환산보증금
  4. 계약갱신요구권 — 몇 년까지 장사할 수 있나
  5. 권리금 — 회수 기회는 어떻게 보호되나
  6. 월세 올리기와 깎기 — 증액 한도와 감액 청구
  7. 상가 살 때 세금 —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8. 포괄양수도 — 부가가치세 없이 넘기는 조건
  9. 수익률 계산 — 보증금과 대출을 넣어서
  10. 상가 대출 — 주택과 무엇이 다른가
  11. 분양 상가 조심할 것 — 업종 지정과 선임대
  12. 공실과 관리비
  13. 상가 경매·공매에서 볼 것
  14. 상가 계약서 쓸 때 — 특약으로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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