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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가 공부방 · 6강

월세 올리기와 깎기 — 증액 한도와 감액 청구

월세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자주 부딪치는 부분입니다. 법은 올리는 쪽에 한도를 두고, 내리는 쪽에도 청구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올릴 때 — 5% 한도와 1년

깎아 달라고 할 때 — 감액 청구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 바뀌는 금액에 아래 둘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월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12조 · 시행령 제5조).

예) 기준금리가 연 2.5%라면 2.5% × 4.5 = 11.25% 가 12%보다 낮으므로 11.25%가 상한입니다. 보증금 2,000만원을 월세로 돌리면 2,000만 × 11.25% ÷ 12 = 월 18만 7,500원까지입니다. (기준금리는 바뀌므로 계산할 때의 금리로 다시 셉니다)

이 전환 제한도 5% 한도처럼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계약에만 적용됩니다(제12조는 기준을 넘는 계약에 적용되는 조문 목록 — 제2조 제3항 — 에 없습니다 · 3강).

계약서에 다르게 적었다면

이 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5조). 「갱신 요구 안 함」처럼 법이 정한 보호를 빼앗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매년 월세 10% 인상」처럼 인상 폭을 미리 합의해 둔 특약에 5% 한도가 그대로 걸리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확인 필요).

상가를 사는 분이라면

수익률을 계산할 때 앞으로 올릴 수 있는 폭도 같이 봅니다. 법이 전부 적용되는 계약은 1년에 5%까지라, 지금 월세가 시세보다 많이 낮다면, 지금 임차인이 계약을 이어 가는 동안(갱신요구 최대 10년)은 시세에 맞추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과 새로 계약할 때는 이 한도가 걸리지 않습니다(9강).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 제10조의2 · 제11조 · 제12조 ·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제5조

2026.10.03 · 울산부동산리더
상가 공부방 목차
  1. 상가 건물의 용도 — 1종·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종
  2.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용도변경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 환산보증금
  4. 계약갱신요구권 — 몇 년까지 장사할 수 있나
  5. 권리금 — 회수 기회는 어떻게 보호되나
  6. 월세 올리기와 깎기 — 증액 한도와 감액 청구
  7. 상가 살 때 세금 —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8. 포괄양수도 — 부가가치세 없이 넘기는 조건
  9. 수익률 계산 — 보증금과 대출을 넣어서
  10. 상가 대출 — 주택과 무엇이 다른가
  11. 분양 상가 조심할 것 — 업종 지정과 선임대
  12. 공실과 관리비
  13. 상가 경매·공매에서 볼 것
  14. 상가 계약서 쓸 때 — 특약으로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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