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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가 공부방 · 3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 환산보증금

상가를 빌리거나 빌려줄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이 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부 적용되는지, 일부만 적용되는지입니다. 그 경계를 정하는 숫자가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 계산법

울산은 구와 군이 다릅니다

시행령은 지역마다 기준 금액을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광역시는 5억 4천만원인데, 괄호 안에 「군지역은 제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역법이 전부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울산 중구 · 남구 · 동구 · 북구5억 4,000만원 이하
울산 울주군3억 7,000만원 이하

같은 조건의 가게라도 삼산동이면 법이 전부 적용되고, 언양읍이면 일부만 적용되는 일이 생깁니다.

위 금액은 지금(2019년 4월 2일부터) 맺거나 갱신한 계약의 기준입니다. 오래된 계약은 아래처럼 기준이 다릅니다.

언제 계약했느냐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은 지금까지 여섯 번 정해졌습니다. 2014년 이후 개정 부칙은 모두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고, 2008년·2010년 개정 부칙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또는 갱신)한 날이 속한 기간의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갱신한 날울산 4개 구울산 울주군
2002. 11. 1. ~ 2008. 8. 20.1억 5,000만원 이하1억 4,000만원 이하
2008. 8. 21. ~ 2010. 7. 25.1억 6,000만원 이하1억 5,000만원 이하
2010. 7. 26. ~ 2013. 12. 31.1억 8,000만원 이하1억 5,000만원 이하
2014. 1. 1. ~ 2018. 1. 25.2억 4,000만원 이하1억 8,000만원 이하
2018. 1. 26. ~ 2019. 4. 1.3억 9,000만원 이하2억 7,000만원 이하
2019. 4. 2. ~ 지금5억 4,000만원 이하3억 7,000만원 이하

(울산 4개 구는 시행령의 「광역시(군지역 제외)」, 울주군은 「그 밖의 지역」 금액입니다)

★ 2013년 8월 12일 이전 계약은 기준을 넘으면 이 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넘는 계약에도 일부 조항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8월 13일(갱신요구권 등)과 2015년 5월 13일(대항력·권리금)부터입니다 — 아래 연표.

법이 지켜 주는 내용도 해마다 늘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만 바뀐 것이 아니라 법이 주는 보호 자체도 개정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개정마다 「언제 맺은 계약부터 적용하는지」가 부칙에 따로 적혀 있어, 오래된 계약은 이것도 같이 봐야 합니다.

시행바뀐 것어떤 계약에 적용되나 (부칙)
2002. 11. 1.법 시행 — 대항력·우선변제, 갱신요구 5년, 증액 한도 12%, 월세 전환율 연 15%시행 후 체결·갱신 계약부터. 대항력·우선변제·최우선변제는 존속 중인 계약에도(시행 전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효력 없음)
2008. 8. 21.증액 한도 12% → 9%존속 중인 계약에도
2013. 8. 13.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계약에도 갱신요구권 적용시행 후 최초로 체결·갱신되는 계약부터
2014. 1. 1.월세 전환율 → 연 12%와 기준금리 × 4.5 중 낮은 것존속 중인 계약에도(시행 후 전환하는 것부터)
2015. 5. 13.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신설(만료 3개월 전부터) · 기준을 넘는 계약에도 대항력권리금은 존속 중인 계약부터, 대항력은 시행 후 체결·갱신 계약부터
2018. 1. 26.증액 한도 9% → 5%존속 중인 계약에도
2018. 10. 16.갱신요구 5년 → 10년 · 권리금 보호 3개월 → 6개월 전부터 ·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10년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갱신되는 계약부터, 권리금 6개월·전통시장은 존속 중인 계약에도
2020. 9. 29.2020. 9. 29.부터 6개월 동안 밀린 월세는 3기 연체로 세지 않는 한시 특례 · 제1급감염병도 월세 증감 청구 사유로 · 감염병으로 깎은 월세 회복 특례존속 중인 계약에도
2022. 1. 4.집합제한 3개월 이상으로 폐업하면 임차인 해지권존속 중인 계약에도

소액 임차인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최우선변제(아래)를 받는 소액 임차인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2014년 개정 부칙에 따라 그 건물에 담보물권(근저당 등)이 언제 설정됐는지로 갈립니다 —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2010년 개정 부칙도 시행 전 담보물권 취득자에게는 종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울산 소액 금액은 2010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담보물권 설정일울산 4개 구 (대상 / 먼저 받는 돈)울산 울주군 (대상 / 먼저 받는 돈)
2002. 11. 1. ~ 2013. 12. 31.3,000만원 이하 / 900만원2,500만원 이하 / 750만원
2014. 1. 1. ~ 지금3,800만원 이하 / 1,300만원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경매에서는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 날짜를 보고 어느 기준인지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받는 돈의 한도도 담보물권이 2013년까지 설정됐으면 건물 가액(임대인 소유 대지 포함)의 3분의 1, 2014년부터 설정됐으면 2분의 1입니다.

기준을 넘어도 적용되는 것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어도 아래는 그대로 적용됩니다(법 제2조 제3항).

기준 이하일 때만 받는 보호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아주 작은 임차인은 경매에서 다른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일정액을 받습니다(제14조). 단, 경매신청 등기 전에 가게를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지역대상(환산보증금)먼저 받는 금액
울산 4개 구3,800만원 이하1,300만원까지
울산 울주군3,000만원 이하1,000만원까지

먼저 받는 돈은 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정리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제3조 · 제5조 · 제9조 · 제10조 · 제10조의2 · 제10조의8 · 제11조 ·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6조 · 제7조

2026.10.03 · 울산부동산리더
상가 공부방 목차
  1. 상가 건물의 용도 — 1종·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종
  2.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용도변경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 환산보증금
  4. 계약갱신요구권 — 몇 년까지 장사할 수 있나
  5. 권리금 — 회수 기회는 어떻게 보호되나
  6. 월세 올리기와 깎기 — 증액 한도와 감액 청구
  7. 상가 살 때 세금 —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8. 포괄양수도 — 부가가치세 없이 넘기는 조건
  9. 수익률 계산 — 보증금과 대출을 넣어서
  10. 상가 대출 — 주택과 무엇이 다른가
  11. 분양 상가 조심할 것 — 업종 지정과 선임대
  12. 공실과 관리비
  13. 상가 경매·공매에서 볼 것
  14. 상가 계약서 쓸 때 — 특약으로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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