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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가 공부방 · 5강

권리금 — 회수 기회는 어떻게 보호되나

권리금은 가게 시설·비품, 단골, 영업 노하우, 자리가 좋아서 생기는 이점 같은 것을 넘기는 대가로 보통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지금 임차인에게 주는 돈입니다(법 정의상 건물주에게 주는 것도 권리금에 들어갑니다). 보증금·월세와는 별개입니다(제10조의3).

건물주에게 받는 돈이 아니라서 법은 「권리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아니라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건물주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호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물주가 하면 안 되는 일 (제10조의4 제1항)

1. 임차인이 데려온 새 임차인에게 건물주가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
2. 새 임차인이 지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
3. 세금·공과금·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은 보증금·월세를 요구하는 것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것

단, 4강의 갱신 거절 사유(3기 연체, 재건축 등)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건물주가 거절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 (제2항)

1. 새 임차인이 보증금·월세를 낼 능력이 없는 경우
2. 새 임차인이 의무를 어길 우려가 있는 등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건물주가 고른 새 임차인이 지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방해를 받았다면

보호받지 못하는 곳 (제10조의5)

실무에서

10년 차 임차인이 조심할 것

법이 지켜 주는 것은 「권리금을 받을 기회」 이지 권리금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10년을 다 채운 임차인에게 빈틈이 생깁니다.

10년 만료 후 건물주가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새 임차인을 거절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10년 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막는 법

1. 10년이 차기 전에 넘길 계획을 세웁니다 — 갱신요구권이 남아 있을 때가 협상력이 가장 큽니다.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10년이 다 차기 전 계약 만료 때(만료 6개월 전부터) 새 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일반적으로)
2. 처음 계약할 때 특약을 넣습니다 — 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만 무효로 합니다(제15조). 「권리금을 보장한다」처럼 막연히 쓰기보다, 건물주가 하지 않기로 한 행동 → 위반 → 손해배상이 드러나게 씁니다. 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특약]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목적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임대인이 본 특약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신규임차인의 지급능력 부족 등 관계 법령상 다른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특약을 대법원이 같은 문구로 판단한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넣으면 100% 받는다」가 아니라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맞고, 고액 권리금이 걸린 계약이라면 계약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확인 필요)
3. 끝날 때 증거를 남깁니다 — 새 임차인을 누구를 언제 주선했는지, 건물주가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를 문자·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4. 나간 뒤에도 지켜봅니다 — 1년 6개월 안에 건물주가 세를 놓거나 직접 영업하면 정당한 사유가 깨집니다. 그때는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쪽이라면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 제10조의3 · 제10조의4 · 제10조의5 · 제10조의6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2026.10.03 · 울산부동산리더
상가 공부방 목차
  1. 상가 건물의 용도 — 1종·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종
  2.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용도변경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 환산보증금
  4. 계약갱신요구권 — 몇 년까지 장사할 수 있나
  5. 권리금 — 회수 기회는 어떻게 보호되나
  6. 월세 올리기와 깎기 — 증액 한도와 감액 청구
  7. 상가 살 때 세금 —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8. 포괄양수도 — 부가가치세 없이 넘기는 조건
  9. 수익률 계산 — 보증금과 대출을 넣어서
  10. 상가 대출 — 주택과 무엇이 다른가
  11. 분양 상가 조심할 것 — 업종 지정과 선임대
  12. 공실과 관리비
  13. 상가 경매·공매에서 볼 것
  14. 상가 계약서 쓸 때 — 특약으로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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