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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가 공부방 · 12강

공실과 관리비

상가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공실입니다. 월세가 안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비어 있는 동안에도 관리비는 계속 나갑니다.

관리비는 누가 내나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 — 공용부분은 넘어옵니다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은 새로 산 사람(특별승계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8조).

대법원은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 관리비는 새 주인이 승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관리규약에 「밀린 관리비 전부를 새 주인이 낸다」고 적어 두었어도, 새 주인이 그 규약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전용부분까지 떠안게 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규약은 구분소유자 외의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제28조 제3항).

그래서 상가를 사거나 경매로 받을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체납 관리비 내역을 떼어 보고, 공용·전용을 나눠 얼마가 넘어오는지 확인합니다(13강).

공실을 미리 가늠하는 법 (일반적으로)

관리규약을 꼭 봅니다

근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17조의2 · 제18조 · 제28조 제3항 · 제29조 제1항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2026.10.03 · 울산부동산리더
상가 공부방 목차
  1. 상가 건물의 용도 — 1종·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종
  2.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용도변경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 환산보증금
  4. 계약갱신요구권 — 몇 년까지 장사할 수 있나
  5. 권리금 — 회수 기회는 어떻게 보호되나
  6. 월세 올리기와 깎기 — 증액 한도와 감액 청구
  7. 상가 살 때 세금 —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8. 포괄양수도 — 부가가치세 없이 넘기는 조건
  9. 수익률 계산 — 보증금과 대출을 넣어서
  10. 상가 대출 — 주택과 무엇이 다른가
  11. 분양 상가 조심할 것 — 업종 지정과 선임대
  12. 공실과 관리비
  13. 상가 경매·공매에서 볼 것
  14. 상가 계약서 쓸 때 — 특약으로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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