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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가 공부방 · 8강

포괄양수도 — 부가가치세 없이 넘기는 조건

7강에서 상가 건물분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 중인 상가를 사업째 넘기면 부가세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포괄양수도(사업의 포괄 양도)입니다.

법은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상가에서 흔한 모양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적고, 승계하는 권리·의무(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환 의무 등)를 분명히 합니다.

포괄양수도인지 애매할 때 — 대리납부

포괄양수도로 봤는데 나중에 세무서가 아니라고 하면, 파는 사람에게 부가세와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사는 사람이 부가세를 대신 걷어 내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제52조 제4항).

조심할 것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제38조 제1항 · 제52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2026.10.03 · 울산부동산리더
상가 공부방 목차
  1. 상가 건물의 용도 — 1종·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종
  2.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용도변경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 환산보증금
  4. 계약갱신요구권 — 몇 년까지 장사할 수 있나
  5. 권리금 — 회수 기회는 어떻게 보호되나
  6. 월세 올리기와 깎기 — 증액 한도와 감액 청구
  7. 상가 살 때 세금 —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8. 포괄양수도 — 부가가치세 없이 넘기는 조건
  9. 수익률 계산 — 보증금과 대출을 넣어서
  10. 상가 대출 — 주택과 무엇이 다른가
  11. 분양 상가 조심할 것 — 업종 지정과 선임대
  12. 공실과 관리비
  13. 상가 경매·공매에서 볼 것
  14. 상가 계약서 쓸 때 — 특약으로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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