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강에서 상가 건물분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 중인 상가를 사업째 넘기면 부가세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포괄양수도(사업의 포괄 양도)입니다.
법은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그래서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여기서 「사업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것입니다(시행령 제23조)
- 다만 아래는 빼고 넘겨도 포괄 양도로 봅니다
- 미수금(받을 돈), 미지급금(줄 돈)
- 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 사는 사람이 넘겨받은 사업에 다른 업종을 더하거나 업종을 바꿔도 포괄 양도에 포함됩니다
상가에서 흔한 모양 (일반적으로)
- 파는 사람이 상가 임대업을 하던 일반과세자이고
- 사는 사람도 임대업을 이어받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 지금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보증금·월세)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계약서에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적고, 승계하는 권리·의무(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환 의무 등)를 분명히 합니다.
포괄양수도인지 애매할 때 — 대리납부
포괄양수도로 봤는데 나중에 세무서가 아니라고 하면, 파는 사람에게 부가세와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사는 사람이 부가세를 대신 걷어 내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제52조 제4항).
-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 사는 사람이 대가를 줄 때 파는 사람에게서 부가세를 걷어, 대가를 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 이렇게 낸 부가세는 사는 사람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38조)
- 대리납부를 하면 그 거래는 사업 양도에서 빠져 일반 공급으로 처리되므로(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 포괄양수도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조심할 것
- 임대차를 승계한 뒤 업종을 바꾸는 것은 포괄 양도에 포함되지만(시행령 제23조), 임차인을 내보내고 비운 상태로 넘겨받아 직접 쓰면 승계할 임대사업이 없어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확인 필요)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가 끼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에게서 포괄 양수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 확인 필요)
- 금액이 큰 거래라 계약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 사실관계를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제38조 제1항 · 제52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2026.10.03 · 울산부동산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