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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가 공부방 · 11강

분양 상가 조심할 것 — 업종 지정과 선임대

새로 짓는 건물의 상가를 분양받는 일은 기존 상가를 사는 것보다 확인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건물이 아직 없으니 서류와 계약서로만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분양 절차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건물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할 때, 분양하는 부분이 3,000㎡ 이상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규모(오피스텔 등 · 확인 필요)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제3조 제1항). 아파트 단지 안 상가(주택법상 복리시설)는 이 법이 아니라 주택법을 따릅니다(제3조 제2항).

3,000㎡ 미만의 작은 상가 건물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업종 지정 (일반적으로)

분양 상가에는 「이 호실은 ○○ 업종만」, 「약국은 1층 101호만」처럼 업종을 정해 두는 약정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대·임대료 보장 (일반적으로)

「선임대 완료 · 월세 ○○만원 보장」은 분양을 돕기 위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매

분양받은 자리(분양권)를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나눠 전매하거나 알선할 수 없습니다(제6조의3 제2항 · 한 사람에게 넘기는 것까지 막는 규정은 아니므로 분양계약서의 전매 조건도 확인합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오피스텔 등 · 확인 필요)에 더 강한 전매 제한이 붙습니다. 울산은 2026년 10월 현재 둘 다 아닙니다.

계약 전 확인 목록

1. 분양신고 수리 여부와 분양보증·신탁 기관
2. 대지 등기부 — 소유자와 근저당 말소 여부
3. 분양계약서의 전용면적과 계약면적(공용 포함) — 전용률이 낮으면 실제 쓰는 면적이 작습니다
4. 지정 업종, 관리규약
5. 선임대 계약서·임대료 보장의 주체와 기간
6. 주변에 비슷한 상가가 얼마나 비어 있는지(12강)

근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6조의3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2026.10.03 · 울산부동산리더
상가 공부방 목차
  1. 상가 건물의 용도 — 1종·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종
  2.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용도변경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 환산보증금
  4. 계약갱신요구권 — 몇 년까지 장사할 수 있나
  5. 권리금 — 회수 기회는 어떻게 보호되나
  6. 월세 올리기와 깎기 — 증액 한도와 감액 청구
  7. 상가 살 때 세금 —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8. 포괄양수도 — 부가가치세 없이 넘기는 조건
  9. 수익률 계산 — 보증금과 대출을 넣어서
  10. 상가 대출 — 주택과 무엇이 다른가
  11. 분양 상가 조심할 것 — 업종 지정과 선임대
  12. 공실과 관리비
  13. 상가 경매·공매에서 볼 것
  14. 상가 계약서 쓸 때 — 특약으로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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