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부동산리더 처음으로공부방 목차
울산 상가 공부방 · 14강

상가 계약서 쓸 때 — 특약으로 챙길 것

상가 계약은 주택보다 돈이 크고, 법이 다 막아 주지 않는 부분이 많아 특약이 중요합니다. 앞의 강들을 계약서 한 장에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알아 둘 것 —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어기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5조). 「갱신 요구 안 함」처럼 법이 정한 보호를 빼앗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월세 매년 10% 인상」처럼 인상 폭을 미리 정한 특약은 효력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확인 필요 · 환산보증금을 넘는 계약은 5% 한도 자체가 없습니다). 특약은 법이 비워 둔 부분을 채우는 용도로 씁니다.

상가를 빌릴 때 (임차인)

상가를 살 때 (매수인)

분양 상가를 계약할 때

마지막으로

특약은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못 하면 어떻게 네 가지가 들어가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협의한다」로 끝나는 특약은 나중에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것과 같아지기 쉽습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 · 제15조 · 이 공부방 1~13강

2026.10.03 · 울산부동산리더
상가 공부방 목차
  1. 상가 건물의 용도 — 1종·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종
  2.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용도변경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 환산보증금
  4. 계약갱신요구권 — 몇 년까지 장사할 수 있나
  5. 권리금 — 회수 기회는 어떻게 보호되나
  6. 월세 올리기와 깎기 — 증액 한도와 감액 청구
  7. 상가 살 때 세금 —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8. 포괄양수도 — 부가가치세 없이 넘기는 조건
  9. 수익률 계산 — 보증금과 대출을 넣어서
  10. 상가 대출 — 주택과 무엇이 다른가
  11. 분양 상가 조심할 것 — 업종 지정과 선임대
  12. 공실과 관리비
  13. 상가 경매·공매에서 볼 것
  14. 상가 계약서 쓸 때 — 특약으로 챙길 것
🏠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