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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가 공부방 · 4강

계약갱신요구권 — 몇 년까지 장사할 수 있나

상가 임차인에게 가장 든든한 권리가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건물주가 싫어해도 정해진 기간까지는 계약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언제, 몇 년까지

요구는 나중에 다툼이 없게 문자·내용증명처럼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으로).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 제1항 각 호)

1. 월세를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고 건물주가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4. 건물주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빌려준(전대)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6. 건물이 멸실되어 임대차를 이어 갈 수 없는 경우
7. 건물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재건축하려는 경우 — 다만 아래 셋 중 하나여야 합니다

8.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기 연체」는 갱신 거절 사유일 뿐 아니라,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면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제10조의8).

갱신되면 조건은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면 — 묵시적 갱신

상가를 사는 분이라면

임차인이 가게를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대항력을 갖췄다면, 상가를 산 사람은 건물주 자리를 그대로 넘겨받습니다(제3조). 그래서 매수 전에

를 확인해야 「내가 직접 쓰려고 샀는데 못 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빌려준 경우(전대)

건물주 동의를 받고 다시 빌린 사람(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 안에 원래 임차인을 대신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2항).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 제3조 제2항 · 제10조 · 제10조의8 · 제11조 · 제13조

2026.10.03 · 울산부동산리더
상가 공부방 목차
  1. 상가 건물의 용도 — 1종·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종
  2.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용도변경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 환산보증금
  4. 계약갱신요구권 — 몇 년까지 장사할 수 있나
  5. 권리금 — 회수 기회는 어떻게 보호되나
  6. 월세 올리기와 깎기 — 증액 한도와 감액 청구
  7. 상가 살 때 세금 —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8. 포괄양수도 — 부가가치세 없이 넘기는 조건
  9. 수익률 계산 — 보증금과 대출을 넣어서
  10. 상가 대출 — 주택과 무엇이 다른가
  11. 분양 상가 조심할 것 — 업종 지정과 선임대
  12. 공실과 관리비
  13. 상가 경매·공매에서 볼 것
  14. 상가 계약서 쓸 때 — 특약으로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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