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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 공부방 · 2강

등기부등본 읽기 — 갑구와 을구

「등기부등본」은 정식 이름이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이 집이 누구 것인지, 이 집에 빚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를 나라가 적어 둔 장부입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세 칸으로 나뉩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기록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제15조 제2항).

칸무엇이 적히나볼 것
표제부부동산의 표시 — 주소, 건물 종류·구조·면적계약서의 주소·동·호수와 같은지
갑구소유권에 관한 것지금 주인이 누구인지, 소유권을 묶는 기록이 있는지
을구소유권 외의 권리 — 근저당·전세권·임차권 등빚(근저당)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다세대·아파트는 1동 건물 표제부 다음에 호실(전유부분) 표제부가 따로 있고, 대지권(땅 지분)도 여기에 적힙니다(제40조).

갑구 — 주인이 누구인가

갑구 맨 아래쪽, 가장 최근 줄의 권리자가 지금 주인입니다. 계약하는 사람이 이 사람과 같은지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갑구에서 특히 조심할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기록은 일반적으로 갑구에 적힙니다.

을구 — 빚이 얼마나 걸려 있나

을구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 등기에는 채권최고액이 적힙니다(제75조 제2항). 채권최고액은 「이 집으로 최대 이만큼까지 책임진다」는 한도이고, 이자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민법 제357조).

누가 먼저냐 — 순위 읽는 법

등기부의 핵심은 순서입니다(제4조).

그리고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 제2항). 반면 세입자의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래서 이사·전입 당일에 접수된 근저당은 세입자보다 앞섭니다. 5강의 특약이 이 틈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예로 보면

울산 남구의 한 다세대 302호 등기부가 이렇다고 해 봅시다(가상).

갑구 3번 가압류는 을구 1번 근저당보다 접수가 늦으면 근저당 다음 순서입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걸린 집이라는 것 자체가 집주인에게 다른 빚이 있다는 신호이므로, 들어가기 전에 말소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언제 떼어 보나 — 세 번 봅니다

1. 계약서 쓰기 직전 — 계약 당일에 새로 떼어 봅니다. 며칠 전 것은 소용없습니다
2. 중도금·잔금 직전 —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잔금일 당일, 돈 보내기 직전 —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4조 · 제6조 · 제15조 · 제19조 · 제40조 · 제48조 · 제75조 · 제81조 · 제88조 · 제91조 · 민법 제35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026.10.04 · 울산부동산리더
주택 공부방 목차
  1.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무엇이 다른가
  2. 등기부등본 읽기 — 갑구와 을구
  3.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불법 증축
  4. 근저당 있는 집, 들어가도 되나 — 깡통전세 가려내기
  5. 계약서에 꼭 넣을 특약
  6. 계약금·중도금·잔금과 계약 해제
  7. 중개보수 — 주택 요율과 계산법
  8. 대항력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9.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10.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보호
  1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가입 조건과 거절 사유
  12.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13.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14. 월세와 보증금 올리기 — 5퍼센트 제한
  15. 수리비는 누가 내나 — 임대인의 수선의무
  16. 집주인이 바뀌면 — 매매와 경매
  17. 보증금을 못 받을 때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
  18. 원상회복 — 못 자국과 도배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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