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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 공부방 · 8강

대항력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는 첫 번째 장치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내 계약을 지켜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이사만 하고 전입신고를 안 했거나,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다음 날」이 왜 중요한가요

대항력은 전입한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날 0시에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잔금 날 집주인이 대출을 새로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5강).

대항력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입신고, 이것만은 정확하게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가야 한다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서 전입을 옮기면, 위 원리대로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은 이때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두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얻은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제3조의3 제5항 · 12강).

법인이 빌린 경우

정리하면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제3조의3 제5항

2026.10.04 · 울산부동산리더
주택 공부방 목차
  1.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무엇이 다른가
  2. 등기부등본 읽기 — 갑구와 을구
  3.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불법 증축
  4. 근저당 있는 집, 들어가도 되나 — 깡통전세 가려내기
  5. 계약서에 꼭 넣을 특약
  6. 계약금·중도금·잔금과 계약 해제
  7. 중개보수 — 주택 요율과 계산법
  8. 대항력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9.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10.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보호
  1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가입 조건과 거절 사유
  12.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13.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14. 월세와 보증금 올리기 — 5퍼센트 제한
  15. 수리비는 누가 내나 — 임대인의 수선의무
  16. 집주인이 바뀌면 — 매매와 경매
  17. 보증금을 못 받을 때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
  18. 원상회복 — 못 자국과 도배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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