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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 공부방 · 16강

집주인이 바뀌면 — 매매와 경매

살던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제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요?」가 가장 먼저 걱정됩니다. 답은 내 대항력이 언제 생겼는지, 그리고 매매인지 경매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매매로 바뀌면 — 새 집주인이 이어받습니다

### 새 집주인이 싫다면 — 이의

대법원은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집이 팔린 것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 옛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21다251929). 다만 그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새 집주인에게도 보증금을 요구한 점 등을 들어 「승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의는 분명하고 일관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지는 판례가 숫자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대항력이 없었다면

전입신고나 입주를 안 해 대항력이 없던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옛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합니다(일반적으로).

경매로 바뀌면 — 순서가 전부입니다

경매에서는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가장 앞선 근저당·압류 등)와 내 대항력의 선후를 봅니다.

내 대항력이결과
가장 앞선 저당권보다 먼저매수인(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임차권이 남아 매수인이 떠안습니다(제3조의5 단서)
가장 앞선 저당권보다 뒤저당권과 함께 소멸합니다. 매수인은 이어받지 않으므로, 확정일자 순위에 따른 배당으로만 받습니다(대법원 2024다326398, 민사집행법 제91조)

### 배당요구 — 마감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앞선 임차인은 ① 배당요구를 해서 배당으로 받거나 ②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계약을 이어 가라고 주장하는 길 중에서 고르게 됩니다. 한 번 고르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종기 전에 정합니다(일반적으로).

### 이사 가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대항력은 집을 계속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이사로 점유를 잃은 뒤에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옛 대항력이 되살아나지 않고 등기한 날부터 새 대항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2024다326398). 그 사이 근저당이 있었다면 경매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나갑니다(12강).

예로 보면

정리하면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제3조의2 · 제3조의5 · 제4조 · 민사집행법 제84조 · 제88조 · 제91조 · 제148조 · 대법원 2021.11.11. 2021다251929 · 2025.4.15. 2024다326398 · 2025.12.4. 2025다211354

2026.10.04 · 울산부동산리더
주택 공부방 목차
  1.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무엇이 다른가
  2. 등기부등본 읽기 — 갑구와 을구
  3.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불법 증축
  4. 근저당 있는 집, 들어가도 되나 — 깡통전세 가려내기
  5. 계약서에 꼭 넣을 특약
  6. 계약금·중도금·잔금과 계약 해제
  7. 중개보수 — 주택 요율과 계산법
  8. 대항력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9.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10.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보호
  1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가입 조건과 거절 사유
  12.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13.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14. 월세와 보증금 올리기 — 5퍼센트 제한
  15. 수리비는 누가 내나 — 임대인의 수선의무
  16. 집주인이 바뀌면 — 매매와 경매
  17. 보증금을 못 받을 때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
  18. 원상회복 — 못 자국과 도배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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