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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 공부방 · 9강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대항력(8강)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을 주장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집이 경매로 팔렸을 때 그 판 돈에서 내 보증금을 먼저 받으려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확정일자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즉 확정일자는 「줄을 서는 번호표」 입니다. 번호표 날짜가 등기부의 근저당보다 빠르면 은행보다 먼저 받고, 늦으면 은행 다음입니다.

단,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집을 낙찰자에게 넘겨줘야 합니다(제3조의2 제3항).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법이 정한 곳(제3조의6 제1항) —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받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임대차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낸 경우에 한정됩니다(제6조의5 제3항).

순서는 이렇게 비교합니다

우선변제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대항력이 생긴 날(전입 다음 날)」과 「확정일자 받은 날」 중 늦은 날로 봅니다. 근저당은 등기 접수한 그날입니다.

예로 보면

경우이사·전입확정일자근저당 등기결과 (일반적으로)
①5월 1일5월 1일5월 10일세입자 5월 2일 > 근저당 → 세입자가 먼저
②5월 10일5월 10일5월 10일세입자 효력은 5월 11일 → 근저당이 먼저
③5월 1일5월 20일5월 15일우선변제는 5월 20일 → 근저당이 먼저. 대항력은 5월 2일이라 근저당보다 앞섬

②가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같은 날이면 근저당이 이깁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 다 해도, 효력은 다음 날이기 때문입니다.

③처럼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대항력은 앞서는데 돈을 먼저 받는 순서는 뒤로 밀립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쓴 날 바로 받아 두는 것이 순서상 유리합니다(확정일자만 먼저 받아도 효력은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입니다).

계약 전에 볼 수 있는 것

정리하면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제3조의2 · 제3조의6 · 제3조의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제6조의5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2026.10.04 · 울산부동산리더
주택 공부방 목차
  1.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무엇이 다른가
  2. 등기부등본 읽기 — 갑구와 을구
  3.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불법 증축
  4. 근저당 있는 집, 들어가도 되나 — 깡통전세 가려내기
  5. 계약서에 꼭 넣을 특약
  6. 계약금·중도금·잔금과 계약 해제
  7. 중개보수 — 주택 요율과 계산법
  8. 대항력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9.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10.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보호
  1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가입 조건과 거절 사유
  12.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13.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14. 월세와 보증금 올리기 — 5퍼센트 제한
  15. 수리비는 누가 내나 — 임대인의 수선의무
  16. 집주인이 바뀌면 — 매매와 경매
  17. 보증금을 못 받을 때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
  18. 원상회복 — 못 자국과 도배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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