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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 공부방 · 17강

보증금을 못 받을 때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올 때, 임차인이 밟는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알리기(내용증명) → 지키기(임차권등기명령) → 받을 권리 만들기(지급명령·소송) → 강제로 받기(경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 둘 것 — 받을 때까지 계약은 이어집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서둘러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8·9강).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12강)으로 등기가 끝난 뒤에 나갑니다.

1단계 — 내용증명

2단계 — 지급명령 (독촉절차)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돈을 주라」는 명령을 받는 절차입니다.

다툼이 없는 사건(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경우)에 특히 빠릅니다(일반적으로).

3단계 — 소송,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4단계 — 강제집행(경매)

예로 보면

2026년 9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 8,000만 원을 못 받았다면 —

1.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2.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확인한 뒤 이사하고
3. 집주인 주소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4.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 → 그것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5.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8,000만 원이라 소액사건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11강)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절차가 먼저일 수 있으니 약관의 청구 순서를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 제3조의3 · 제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62조 · 제463조 · 제468조 · 제470조 · 제472조 · 제474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제5조의4 · 제5조의7 · 제7조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026.10.04 · 울산부동산리더
주택 공부방 목차
  1.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무엇이 다른가
  2. 등기부등본 읽기 — 갑구와 을구
  3.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불법 증축
  4. 근저당 있는 집, 들어가도 되나 — 깡통전세 가려내기
  5. 계약서에 꼭 넣을 특약
  6. 계약금·중도금·잔금과 계약 해제
  7. 중개보수 — 주택 요율과 계산법
  8. 대항력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9.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10.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보호
  1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가입 조건과 거절 사유
  12.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13.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14. 월세와 보증금 올리기 — 5퍼센트 제한
  15. 수리비는 누가 내나 — 임대인의 수선의무
  16. 집주인이 바뀌면 — 매매와 경매
  17. 보증금을 못 받을 때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
  18. 원상회복 — 못 자국과 도배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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