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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 공부방 · 4강

근저당 있는 집, 들어가도 되나 — 깡통전세 가려내기

「깡통전세」는 집값보다 집에 걸린 빚과 보증금이 더 많아서, 경매로 팔아도 내 보증금이 다 돌아오지 않는 집을 말합니다. 근저당이 있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도, 없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숫자를 더해 보면 가려낼 수 있습니다.

한 줄 계산식

내 앞의 빚 합계 + 내 보증금 이 집의 시세보다 얼마나 낮은가

여기서 「내 앞의 빚」은 아래를 모두 더한 것입니다.

1.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 실제 남은 대출이 아니라 등기부 을구의 채권최고액으로 셉니다(2강). 이자도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민법 제357조)
2.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 다가구라면 건물 전체 세입자, 다세대라면 그 호실의 기존 세입자(1강)
3. 갑구의 가압류 등 다른 권리 — 내 앞 순서라면 같이 더해 봅니다

왜 이 순서대로 나눠 갖나

경매가 되면 집을 판 돈을 순서대로 나눕니다. 세입자가 그 순서에 끼려면

반대로 말하면 나보다 먼저 등기된 근저당과 먼저 들어온 세입자는 내 앞에서 먼저 받아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몫을 다 빼고도 내 보증금이 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계산 예시 (모든 숫자는 가정입니다)

울산 남구 다세대 한 호실에 전세로 들어가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항목금액 (가정)
같은 단지·같은 면적 최근 매매가2억 원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6,000만 원
먼저 들어온 세입자없음
내 전세보증금1억 2,000만 원
합계 (빚 + 내 보증금)1억 8,000만 원

합계가 시세의 90%입니다. 겉으로는 2,000만 원이 남지만, 일반적으로 경매는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고, 낙찰 대금에서 경매 비용이 먼저 빠집니다. 낙찰가가 시세보다 2,000만 원만 낮아도 내 보증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보증금이 8,000만 원이라면 합계 1억 4,000만 원, 시세의 70%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보증금 크기에 따라 위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글은 어느 비율이 안전하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 법에 그런 기준은 없고, 집과 시점마다 다릅니다.

시세는 실거래로 봅니다

시세는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값)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된 가격으로 봅니다. 이 홈페이지의 실거래 칸에서 울산 아파트의 날짜별 매매·전세 실거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세대·다가구는 거래가 드물어 실거래가 적은 경우가 많으니, 비슷한 위치·연식·면적의 거래를 여러 건 모아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다가구는 「먼저 들어온 보증금」이 숨어 있습니다

다가구는 등기부에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법이 법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꺼린다면 그것 자체가 판단 자료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세입자는 이 정보에 안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둡니다.

소액이라면 최우선변제도 봅니다

보증금이 작으면 근저당보다도 먼저 일정액을 받습니다(제8조 · 10강). 울산은 구와 군이 다릅니다.

지역대상 보증금먼저 받는 금액
울산 중·남·동·북구8,500만 원 이하2,800만 원까지
울산 울주군7,500만 원 이하2,500만 원까지

다만 이 기준은 그 집에 근저당이 언제 설정됐느냐에 따라 옛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2023년 개정 부칙),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제3조의2 · 제3조의6 · 제3조의7 ·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제10조 · 제11조 · 민법 제357조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2026.10.04 · 울산부동산리더
주택 공부방 목차
  1.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무엇이 다른가
  2. 등기부등본 읽기 — 갑구와 을구
  3.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불법 증축
  4. 근저당 있는 집, 들어가도 되나 — 깡통전세 가려내기
  5. 계약서에 꼭 넣을 특약
  6. 계약금·중도금·잔금과 계약 해제
  7. 중개보수 — 주택 요율과 계산법
  8. 대항력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9.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10.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보호
  1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가입 조건과 거절 사유
  12.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13.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14. 월세와 보증금 올리기 — 5퍼센트 제한
  15. 수리비는 누가 내나 — 임대인의 수선의무
  16. 집주인이 바뀌면 — 매매와 경매
  17. 보증금을 못 받을 때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
  18. 원상회복 — 못 자국과 도배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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