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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 공부방 · 18강

원상회복 — 못 자국과 도배는 어디까지

이사 나가는 날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도배 다시 해 주세요」 「못 자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입니다. 법은 짧게 한 줄로 정해 두었고, 나머지는 무엇이 정상적인 낡음이냐의 문제입니다.

법이 정한 것 — 원래대로 돌려놓기

「원래대로」는 새집처럼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 벽지는 바래고 바닥은 닳습니다. 이런 정상적으로 쓰면서 생기는 낡음(통상의 손모)까지 임차인이 새것으로 바꿔 줄 책임은 일반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원상회복을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 판례 51번), 그 범위는 계약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상태, 임차인이 바꾼 내용을 보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 판례 52번). 다만 「통상의 손모」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구분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 책임이 아닌 것일반적으로 임차인 책임이 될 수 있는 것
햇빛에 바랜 벽지·장판담뱃진·반려동물로 생긴 오염·훼손
가구 놓았던 자리의 눌린 자국큰 구멍·찢어짐·낙서
오래 써서 닳은 설비부주의로 깨뜨린 유리·세면대
달력·액자용 작은 못 자국(특약이 없으면 다툼이 잦음)집주인 동의 없이 한 시공·벽 뚫기

결국 사진과 계약 때 상태가 판단을 가릅니다. 입주하는 날 집 상태를 날짜가 남는 사진·영상으로 찍어 두고 집주인에게도 보내 두면 나갈 때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달아 놓은 것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

특약으로 정해 두면

「도배·장판은 임차인이 퇴거 시 새로 한다」 같은 특약은 범위가 넓을수록 다툼이 됩니다.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예: 「흡연으로 인한 도배 오염은 임차인 부담」, 「못 자국 ○개 이하는 문제 삼지 않는다」)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5강 특약).

예로 보면

4년 산 집을 비우는데 집주인이 「벽지가 누렇게 바랬으니 전체 도배비 100만 원을 빼겠다」고 한다면 — 햇빛에 바랜 것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낡음이라 전체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약합니다. 반면 거실 벽에 실수로 낸 큰 구멍이 있다면 그 부분 보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근거 · 민법 제536조 · 제615조 · 제617조 · 제646조 · 제652조 · 제654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2026.10.04 · 울산부동산리더
주택 공부방 목차
  1.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무엇이 다른가
  2. 등기부등본 읽기 — 갑구와 을구
  3.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불법 증축
  4. 근저당 있는 집, 들어가도 되나 — 깡통전세 가려내기
  5. 계약서에 꼭 넣을 특약
  6. 계약금·중도금·잔금과 계약 해제
  7. 중개보수 — 주택 요율과 계산법
  8. 대항력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9.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10.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보호
  1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가입 조건과 거절 사유
  12.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13.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14. 월세와 보증금 올리기 — 5퍼센트 제한
  15. 수리비는 누가 내나 — 임대인의 수선의무
  16. 집주인이 바뀌면 — 매매와 경매
  17. 보증금을 못 받을 때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
  18. 원상회복 — 못 자국과 도배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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