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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 공부방 · 7강

중개보수 — 주택 요율과 계산법

집을 사고팔거나 빌릴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돈이 중개보수입니다. 주택은 법이 올라갈 수 있는 한도(상한요율) 를 정해 두고, 그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누가 정하나요

울산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임대차(전세·월세)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원문은 「1천분의 6」처럼 적혀 있습니다. 1천분의 6 = 0.6%)

한도액은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그보다 커도 그 이상은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먼저 바꿉니다

월세가 있는 임대차는 보증금만 보지 않고 아래처럼 거래금액을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예로 보면

모두 한쪽이 내는 최대 금액입니다.

같이 알아 둘 것

정리하면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별표 1 ·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제3조 · 제5조 · 별표

2026.10.04 · 울산부동산리더
주택 공부방 목차
  1.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무엇이 다른가
  2. 등기부등본 읽기 — 갑구와 을구
  3.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불법 증축
  4. 근저당 있는 집, 들어가도 되나 — 깡통전세 가려내기
  5. 계약서에 꼭 넣을 특약
  6. 계약금·중도금·잔금과 계약 해제
  7. 중개보수 — 주택 요율과 계산법
  8. 대항력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9.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10.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보호
  1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가입 조건과 거절 사유
  12.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13.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14. 월세와 보증금 올리기 — 5퍼센트 제한
  15. 수리비는 누가 내나 — 임대인의 수선의무
  16. 집주인이 바뀌면 — 매매와 경매
  17. 보증금을 못 받을 때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
  18. 원상회복 — 못 자국과 도배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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