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팔거나 빌릴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돈이 중개보수입니다. 주택은 법이 올라갈 수 있는 한도(상한요율) 를 정해 두고, 그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누가 정하나요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 울산은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를 따릅니다. 지금 울산 조례의 요율과 한도액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별표 1)과 같습니다
- 표의 숫자는 최대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서로 협의해 정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울산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임대차(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원문은 「1천분의 6」처럼 적혀 있습니다. 1천분의 6 = 0.6%)
한도액은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그보다 커도 그 이상은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먼저 바꿉니다
월세가 있는 임대차는 보증금만 보지 않고 아래처럼 거래금액을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세 × 70 으로 다시 계산
예로 보면
- 매매 3억원 — 2억~9억 구간 0.4% → 120만원까지
- 매매 1억 5천만원 — 0.5% = 75만원. 한도 80만원보다 적으니 → 75만원까지
- 전세 1억 5천만원 — 1억~6억 구간 0.3% → 45만원까지
- 월세 보증금 1천만원 · 월 50만원 — 1천만 + 50만×100 = 6천만원 → 0.4% = 24만원(한도 30만원) → 24만원까지
- 월세 보증금 500만원 · 월 40만원 — 500만 + 40만×100 = 4,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 → 다시 500만 + 40만×70 = 3,300만원 → 0.5% = 16만 5천원(한도 20만원) → 16만 5천원까지
모두 한쪽이 내는 최대 금액입니다.
같이 알아 둘 것
- 어느 지역 기준인가 — 집과 중개사무소가 다른 시·도에 있으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의 조례를 따릅니다(제20조 제3항)
- 주택인지 아닌지 — 한 건물에 주택과 가게가 섞여 있으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씁니다(제20조 제6항)
- 오피스텔은 주택 표와 다릅니다. 전용 85㎡ 이하에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별도 요율표(시행규칙 별표 2)를, 그 밖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제20조 제4항)
- 실비 —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 보장에 든 비용(서류 발급 수수료, 교통비 등)은 영수증을 붙여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 제2항 · 울산 조례 제3조). 의뢰인이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합니다
- 중개사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받지 못합니다(법 제32조 제1항 단서)
- 부가가치세는 위 요율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로 붙는지는 계약 전에 금액과 함께 확인합니다
- 울산 조례에는 울산에 사는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 중개보수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제5조 제2항). 실제 지원이 열려 있는지와 금액은 그때그때 시 공고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 표는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협의
-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 (5천만원 미만이면 ×70)으로 거래금액부터 계산
- 매매 2억원 미만, 임대차 1억원 미만은 한도액을 같이 봅니다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별표 1 ·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제3조 · 제5조 · 별표
2026.10.04 · 울산부동산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