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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 공부방 · 11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가입 조건과 거절 사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법으로 정한 권리가 아니라 보증기관의 상품이라 조건이 기관마다 다르고 자주 바뀝니다. 여기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 안내(2026년 10월 기준) 에 적힌 내용만 정리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

보증한도 =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등

선순위채권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는 담보채권(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등)이고,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은 나보다 앞선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포함합니다.

공사 안내의 예(주택가격 1억원) —

「주택가격」은 이렇게 정합니다

주택우선 적용하는 가격
아파트 · 오피스텔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 없으면 공시가격의 140% 등
연립 · 다세대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 안심전세 앱 시세 하한가 등
단독 · 다가구 · 다중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140% → 1년 이내 매매가 등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받은 감정평가서(6개월 이내) 가 있으면 그것을 가장 먼저 씁니다.

흔히 말하는 「공시가격의 126%」 는 여기서 나옵니다. 시세가 없는 빌라는 공시가격 × 140% × 90% = 공시가격의 126% 가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상한이 됩니다.

예로 보면

울산 다세대, 시세 정보 없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원, 근저당 없음.

계약하기 전에 이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계약 뒤에 거절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주 거절되는 이유 (공사 안내의 조건)

정리하면

근거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안내(2026. 10. 4. 확인) · 법령이 아닌 보증기관 상품 기준

2026.10.04 · 울산부동산리더
주택 공부방 목차
  1.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무엇이 다른가
  2. 등기부등본 읽기 — 갑구와 을구
  3.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불법 증축
  4. 근저당 있는 집, 들어가도 되나 — 깡통전세 가려내기
  5. 계약서에 꼭 넣을 특약
  6. 계약금·중도금·잔금과 계약 해제
  7. 중개보수 — 주택 요율과 계산법
  8. 대항력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9.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10.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보호
  1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가입 조건과 거절 사유
  12.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13.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14. 월세와 보증금 올리기 — 5퍼센트 제한
  15. 수리비는 누가 내나 — 임대인의 수선의무
  16. 집주인이 바뀌면 — 매매와 경매
  17. 보증금을 못 받을 때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
  18. 원상회복 — 못 자국과 도배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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