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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 공부방 · 12강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런데 새 집으로 이사는 가야 합니다. 이사하면서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8강). 이때 쓰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무엇인가요

법원 명령으로 등기부에 「이 집에 세입자 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올리는 것입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보증금을 지킬 권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

신청서에 적는 것 (제2항)

1. 신청 취지와 이유
2. 빌린 주택(집 일부만 빌렸으면 그 부분 도면)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이미 얻었다면 그 사실(전입일·확정일자)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항

계약이 끝났다는 것과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것을 소명(어느 정도 증명) 해야 합니다.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계약 해지·만료를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자료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17강).

등기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5항)

예로 보면

남구 아파트, 2024년 3월 전입·확정일자, 2026년 3월 계약 만료, 보증금 미반환. 4월에 새 직장 근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

1. 만료 뒤 울산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 결정이 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3. 그다음 이사·전출 → 2024년 3월 기준 순위가 그대로 남음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가 올라가기 전에 이사하면 그 사이에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바뀐 것 — 집주인이 안 받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어야 등기 절차가 진행돼,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면 시간이 늘어졌습니다. 2023. 4. 18. 개정으로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준용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2023. 7. 19.)부터 시행됐고, 그 전에 내려졌지만 그때까지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명령에도 적용됐습니다(부칙 제2조).

같이 알아 둘 것

정리하면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제3조의4 · 부칙(법률 제19356호, 2023. 4. 18.) ·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2026.10.04 · 울산부동산리더
주택 공부방 목차
  1.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무엇이 다른가
  2. 등기부등본 읽기 — 갑구와 을구
  3.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불법 증축
  4. 근저당 있는 집, 들어가도 되나 — 깡통전세 가려내기
  5. 계약서에 꼭 넣을 특약
  6. 계약금·중도금·잔금과 계약 해제
  7. 중개보수 — 주택 요율과 계산법
  8. 대항력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9.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10.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보호
  1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가입 조건과 거절 사유
  12.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13.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14. 월세와 보증금 올리기 — 5퍼센트 제한
  15. 수리비는 누가 내나 — 임대인의 수선의무
  16. 집주인이 바뀌면 — 매매와 경매
  17. 보증금을 못 받을 때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
  18. 원상회복 — 못 자국과 도배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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