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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 공부방 · 14강

월세와 보증금 올리기 — 5퍼센트 제한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을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는 집주인도 세입자도 자주 묻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의 증액에 두 가지 줄을 그어 두었습니다. 5퍼센트와 1년입니다.

5퍼센트 —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한도

1년 — 올린 뒤 다시 올리는 간격

새 임차인과의 새 계약은

5% 제한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을 계약 중에 올리는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새 임차인과 처음 맺는 계약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같은 임차인과 계약을 이어 가는 경우(갱신요구권 행사 등)가 이 제한을 받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 전환율 상한

보증금 일부나 전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 바뀌는 금액에 아래 두 비율 중 낮은 것을 곱한 월세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기준비율
①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연 10%(1할)
②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기준금리 + 연 2%

기준금리는 때마다 바뀌므로, 계산할 때 그날의 기준금리를 확인합니다. 보통은 ②가 더 낮아 ②가 상한이 됩니다(기준금리가 연 8% 미만일 때).

예로 보면

5%를 셀 때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합쳐 볼지는 계약마다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금액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으로).

이 범위를 넘겨 약속하면

이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0조). 5%를 넘겨 올리기로 합의했더라도 넘는 부분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에는 이전 금액과 올린 금액, 올린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1년 간격과 5%를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일반적으로).

정리하면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 제7조 · 제7조의2 ·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제9조

2026.10.04 · 울산부동산리더
주택 공부방 목차
  1.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무엇이 다른가
  2. 등기부등본 읽기 — 갑구와 을구
  3.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불법 증축
  4. 근저당 있는 집, 들어가도 되나 — 깡통전세 가려내기
  5. 계약서에 꼭 넣을 특약
  6. 계약금·중도금·잔금과 계약 해제
  7. 중개보수 — 주택 요율과 계산법
  8. 대항력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9.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10.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보호
  1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가입 조건과 거절 사유
  12.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13.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14. 월세와 보증금 올리기 — 5퍼센트 제한
  15. 수리비는 누가 내나 — 임대인의 수선의무
  16. 집주인이 바뀌면 — 매매와 경매
  17. 보증금을 못 받을 때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
  18. 원상회복 — 못 자국과 도배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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