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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 공부방 · 15강

수리비는 누가 내나 — 임대인의 수선의무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누가 고쳐요?」 「전등은요?」 전월세 상담에서 가장 흔한 다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수리 규정이 따로 없고, 민법의 임대차 규정을 따릅니다.

원칙 —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집주인 몫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임대인)이 집을 넘겨줄 뿐 아니라 계약하는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먼저 고쳤다면 — 비용 돌려받기

구분무엇돌려받는 때와 금액
필요비집을 보존하는 데 든 비용(예: 터진 배관 수리)지출하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제1항)
유익비집의 가치를 높인 비용(예: 새 설비 추가)계약이 끝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으면, 쓴 돈이나 늘어난 가치만큼 — 어느 쪽으로 할지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고릅니다(제626조 제2항)

집주인이 고치러 오면

고장으로 일부를 못 쓰게 되면

임차인 잘못 없이 집 일부를 쓸 수 없게 되면, 그 비율만큼 월세를 깎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으로 살 수 없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27조). 이 조문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특약이 효력이 없는 강행규정입니다(제652조).

특약으로 바꿀 수 있나

수선의무(제623조)와 비용상환(제626조)은 제652조의 강행규정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 「유익비는 청구하지 않는다」 같은 특약은 일반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특약의 범위가 애매하면 다툼이 생기므로, 무엇을 누가 고치는지 항목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5강 특약).

예로 보면

정리하면

근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 민법 제617조 · 제623조 · 제624조 · 제625조 · 제626조 · 제627조 · 제652조 · 제654조

2026.10.04 · 울산부동산리더
주택 공부방 목차
  1.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무엇이 다른가
  2. 등기부등본 읽기 — 갑구와 을구
  3.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불법 증축
  4. 근저당 있는 집, 들어가도 되나 — 깡통전세 가려내기
  5. 계약서에 꼭 넣을 특약
  6. 계약금·중도금·잔금과 계약 해제
  7. 중개보수 — 주택 요율과 계산법
  8. 대항력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9.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10.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보호
  1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가입 조건과 거절 사유
  12.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13.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14. 월세와 보증금 올리기 — 5퍼센트 제한
  15. 수리비는 누가 내나 — 임대인의 수선의무
  16. 집주인이 바뀌면 — 매매와 경매
  17. 보증금을 못 받을 때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
  18. 원상회복 — 못 자국과 도배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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