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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 공부방 · 10강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보호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는 경매가 되면 은행 근저당보다도 먼저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이것이 최우선변제입니다. 순서를 따지는 확정일자 우선변제(9강)와 달리, 조건만 맞으면 앞선 근저당이 있어도 먼저 받습니다.

조건 세 가지

1.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일 것(시행령 제11조)
2. 경매신청 등기 전에 이사와 전입신고(대항요건)를 마쳤을 것(법 제8조 제1항)
3. 받는 돈은 정해진 금액까지(시행령 제10조), 그리고 집값(대지 포함)의 2분의 1까지(법 제8조 제3항)

법 제8조에는 확정일자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우선 금액을 넘는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서(9강)로 받으므로,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 둡니다.

지금 기준 — 울산은 구와 군이 다릅니다

시행령은 「광역시(군지역은 제외)」와 「그 밖의 지역」을 나눕니다.

지역소액임차인 (보증금)먼저 받는 금액
울산 중구 · 남구 · 동구 · 북구8,500만원 이하2,800만원까지
울산 울주군7,500만원 이하2,500만원까지

기준은 「근저당을 언제 잡았느냐」로 갈립니다

금액은 여러 번 올랐습니다. 그런데 개정 때마다 부칙에 「이 영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적었습니다. 은행이 근저당을 잡을 때 예상한 금액보다 더 빼앗기지 않게 한 것입니다. 2014년 개정부터는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 한다는 문장도 붙어, 계약일이 아니라 담보물권(근저당 등) 설정일이 기준입니다.

담보물권 설정일울산 4개 구 (대상 / 먼저 받는 돈)울산 울주군 (대상 / 먼저 받는 돈)
2008. 8. 21. ~ 2010. 7. 25.5,000만원 이하 / 1,700만원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2010. 7. 26. ~ 2013. 12. 31.5,500만원 이하 / 1,900만원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2014. 1. 1. ~ 2016. 3. 30.6,000만원 이하 / 2,000만원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2016. 3. 31. ~ 2021. 5. 10.6,000만원 이하 / 2,000만원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2021. 5. 11. ~ 2023. 2. 20.7,000만원 이하 / 2,300만원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2023. 2. 21. ~ 지금8,500만원 이하 / 2,800만원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2018. 9. 18. 개정도 있었지만 울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08년 8월 20일 이전 설정분은 이 표에서 뺐습니다)

경매에서는 일반적으로 등기부에 남아 있는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 날짜로 어느 줄을 쓸지 정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근저당이 있는 집은 지금 기준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로 보면

남구 다가구주택, 보증금 6,500만원 세입자.

같은 보증금이라도 등기부 을구의 첫 근저당 날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2강).

같이 알아 둘 것

정리하면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제3조의3 제6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제11조 · 시행령 부칙(2008. 8. 21. · 2010. 7. 21. · 2013. 12. 30. · 2016. 3. 31. · 2018. 9. 18. · 2021. 5. 11. · 2023. 2. 21.)

2026.10.04 · 울산부동산리더
주택 공부방 목차
  1.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무엇이 다른가
  2. 등기부등본 읽기 — 갑구와 을구
  3.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불법 증축
  4. 근저당 있는 집, 들어가도 되나 — 깡통전세 가려내기
  5. 계약서에 꼭 넣을 특약
  6. 계약금·중도금·잔금과 계약 해제
  7. 중개보수 — 주택 요율과 계산법
  8. 대항력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9.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10.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보호
  1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가입 조건과 거절 사유
  12.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13.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14. 월세와 보증금 올리기 — 5퍼센트 제한
  15. 수리비는 누가 내나 — 임대인의 수선의무
  16. 집주인이 바뀌면 — 매매와 경매
  17. 보증금을 못 받을 때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
  18. 원상회복 — 못 자국과 도배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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