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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 공부방 · 3강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불법 증축

등기부가 「누구 것이고 빚이 얼마인지」를 보여 준다면, 건축물대장은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고 무엇으로 쓰라고 허가받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의 현황을 적어 보관하는 장부입니다(건축법 제38조). 등기부와 함께 꼭 같이 떼어 봅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볼 것

허가권자가 위반 건물에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건축법 제79조 제4항). 그래서 대장에 표시가 있다면 이미 행정청이 위반을 알고 시정명령까지 했다는 뜻입니다.

자주 나오는 위반 세 가지

### 1. 불법 증축 — 옥상·베란다에 방을 더 붙인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옥상에 방을 올리거나 발코니를 넓힌 경우입니다. 대장의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넓은 집은 일단 의심해 봅니다.

### 2. 가구 쪼개기 — 허가보다 방(가구)을 늘린 경우

다가구에서 원룸을 더 나누거나, 다세대에서 세대수를 늘린 경우입니다. 대장에는 8가구인데 우편함이 12개라면 쪼갠 집일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다가구 가구수나 다세대 세대수를 5개 이상 늘린 경우를 이행강제금 가중 사유로 정해 두었습니다(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 3.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쓰는 경우

대장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데 안은 원룸으로 꾸며 세를 놓는 경우입니다. 흔히 「근생 빌라」라고 부릅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려면 시설군에 따라 허가·신고·대장 기재변경을 거쳐야 하고(제19조), 이를 거치지 않고 주택으로 쓰면 위반입니다.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용도를 바꾼 면적이 50㎡를 넘으면 이것도 가중 사유입니다.

위반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1. 시정명령 — 허가권자는 해체·원상복구·사용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79조 제1항)
2. 이행강제금 —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깁니다(제80조)

3. 영업 등 허가 제한 — 시정하지 않은 건물은 다른 법에 따른 영업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9조 제2항)

울산에서 실제로 얼마를 몇 번 매기는지는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릅니다(이 글에서는 조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확인 필요).

세입자와 매수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나

예로 보면

울산 북구의 4층 건물 301호 원룸 전세를 알아본다고 해 봅시다(가상).

등기부만 보면 문제없어 보이지만, 대장을 보면 주택이 아닌 곳을 주택으로 쓰는 위반 건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집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부터 따져 봅니다(5강 특약).

정리하면

근거 · 건축법 제19조 · 제38조 · 제79조 · 제80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 제115조의4

2026.10.04 · 울산부동산리더
주택 공부방 목차
  1.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무엇이 다른가
  2. 등기부등본 읽기 — 갑구와 을구
  3. 건축물대장 읽기 — 위반건축물과 불법 증축
  4. 근저당 있는 집, 들어가도 되나 — 깡통전세 가려내기
  5. 계약서에 꼭 넣을 특약
  6. 계약금·중도금·잔금과 계약 해제
  7. 중개보수 — 주택 요율과 계산법
  8. 대항력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9.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10.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보호
  1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가입 조건과 거절 사유
  12.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13.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14. 월세와 보증금 올리기 — 5퍼센트 제한
  15. 수리비는 누가 내나 — 임대인의 수선의무
  16. 집주인이 바뀌면 — 매매와 경매
  17. 보증금을 못 받을 때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
  18. 원상회복 — 못 자국과 도배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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