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납입 실적과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면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월 납입 인정 한도는 25만 원으로 확대됐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은 기존 청약통장을 가입했던 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환 신청 기한이 9월 30일까지인 만큼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청약제도 및 세제 혜택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은행 및 공식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