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고 묵혀둔 땅, 지금 정부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8월 28일부터 농지 처분명령이 의무가 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예전엔 시청·군청이 판단해 내리던 농지 처분명령을, 이제는 사유가 확인되면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 현황 · 7월 말 기준
-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조사를 마친 곳의 27.0%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습니다.
- 8월 1일부터 현장 심층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의심은 위반 확정이 아닙니다.
농지 처분명령 순서
- ① 처분의무 통지 → 1년 안에 처분
- ② 처분명령 → 6개월 안에 처분
- ③ 이행강제금 → 감정가격·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 매년 부과 가능
- 25% 규정은 2021년부터 있던 것이고, 올해 바뀐 건 처분명령 의무화입니다.
통지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 농지은행 위탁임대
- 이미 통지를 받았다면 → 1년 안에 자경 또는 매도위탁 시 처분명령 3년 유예 가능
- 문의 · 농지은행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제10조·제11조·제12조·제63조
-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