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대상이 된 농지를 1년 안에 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26년에 바뀐 농지 매수청구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농지 매수청구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처분 절차
- 처분의무 1년 → 처분명령 6개월 → 이행강제금
-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 가능
2026년에 바뀐 것
- 예전 — 공사가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 지금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 범위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2026. 6. 16. 개정)
매수 가격
- 공시지가가 기준
- 인근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가격 기준
공사가 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잃은 경우
-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전용신고를 한 농지
- 공유 농지·담보권 설정 등으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
-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퍼센트, 매년 1회
- 매수를 청구해 협의 중이면 정당한 사유로 보아 부과되지 않음
- 부과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제기
처분명령 전이라면
- 직접 농사를 짓거나 매도위탁계약을 맺으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
- 유예 기간이 지나면 그 농지의 처분의무는 없어집니다 (3년 동안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해마다 확인합니다)
- 출처 : 농지법 제10조·제11조·제12조·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제75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울산부동산리더공인중개사사무소 · 대표 공인중개사 남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