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농지를 직접 짓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처분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비워 두는 것만 피하면 됩니다.
자경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
농지법은 세 단계로 갑니다.
- 1단계 처분의무 —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제4호의2)
- 2단계 처분명령 —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처분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제11조 제1항)
- 3단계 이행강제금 —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가 매년 1회 부과됩니다(제63조 제1항·제5항)
세 번째 단계의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를 주면 처분의무가 없습니다
조문 세 개가 이어집니다.
- 제23조 제1항 제1호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 시행령 제9조 제2항 — 상속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2)에도 같은 사유가 적용됩니다
동네에서 농사지으실 분에게 직접 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꼭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지를 받으셔도 되고 무상으로 짓게 하셔도 됩니다.
누구에게 빌려줄 수 있나
농지는 자기가 농사지으려는 사람만 가질 수 있어서(제6조 제1항) 임대도 법이 정한 경우에만 됩니다. 제23조 제1항에 아홉 가지가 있는데, 실무에서 많이 쓰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96년 1월 1일 당시 이미 소유하던 농지 — 임대 제한 조문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의무·처분명령 조문도 빠집니다(부칙 제4조 제1항)
- 상속·이농으로 취득한 농지(제1호)
- 60세 이상이고 그 농지를 5년 넘게 자경한 경우(제4호) — 다만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의 농지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4조 제2항)
- 질병·징집·취학·공직취임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제3호)
-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하려는 자에게 빌려주는 경우(제5호)
-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제6호·제7호)
★ 「농지는 개인끼리 절대 임대할 수 없다」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유가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1만제곱미터를 넘으면
상속으로 받고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총 1만제곱미터(약 3,025평)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넘는 부분은 개인에게 빌려주어도 소유 상한을 넘은 상태가 그대로라 처분 대상이 됩니다(제10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4항이 제23조 제1항 제7호만 지목하고 있어, 초과분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해야 그 기간 동안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 1만제곱미터 이하는 개인 임대로 충분하고, 초과분만 공사 위탁이 필요합니다.
임대를 줄 때 챙길 것
- 계약은 서면이 원칙입니다(제24조 제1항)
-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제24조의2 제1항). 짧게 정해도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봅니다
- 계약한 날부터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제49조의2). 신청하는 곳은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농지 소재지의 시·구·읍·면입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나옵니다(제64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별표 5).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신청하지 않음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거짓으로 신청 | 25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
★ 별표 5 일반기준에 바로 시정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이 있습니다. 60일을 넘겼더라도 지금 신청하는 쪽이 낫습니다.
공유 농지는 혼자 정하지 못합니다
형제가 지분으로 나눠 가진 농지라면 임대를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 민법 제264조 — 처분이나 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민법 제263조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합니다
농지 임대차는 3년 이상이 강제되어 있어 이것이 관리행위인지 처분행위인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 농지를 빌려주시려면 다른 공유자와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4호는 공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처분명령까지 가면 더 곤란해집니다.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다릅니다
같은 농지라도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임대 길이 거의 없습니다.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제6조 제2항 「제1호·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적고 있는데 제3호(주말·체험영농)가 빠져 있습니다. 제5호와 제6호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소유한 농지」, 곧 농업경영용 농지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말·체험영농으로 받아 두면 나중에 농사를 못 짓게 되어도 세를 놓고 버티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임대를 생각하신다면 농업경영으로 취득하는 쪽이 길이 넓습니다. 취득 단계 이야기는 「절대농지 300평 미만, 아무나 못 삽니다」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상속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자체가 면제되는 취득이라(제8조 제1항 단서) 주말·체험영농이 될 수 없습니다.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도 그냥 상속 농지입니다.
2028년 6월 17일부터 달라집니다
2026년 6월 16일 개정된 농지법 중 일부가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상속·이농 농지의 1만제곱미터 상한이 없어지는 대신, 개인에게 직접 임대하는 근거가 사라지고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는 방식만 남습니다. 농사도 위탁도 하지 않고 묵히면 면적과 관계없이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전에 상속·이농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농지는 이 글의 내용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농지 2028년부터 바뀝니다」 편에 있습니다.
★ 사망일과 등기일이 2028년 6월 17일을 사이에 두고 갈리는 경우 어느 쪽이 기준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기가 가깝다면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곳
농지 소재지의 시·구·읍·면 농지 담당입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임대차계약 확인, 개별 사정 모두 이곳에서 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지법 제10조·제23조·제49조의2와 농지법 시행령 제9조를 보시면 됩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행정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