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까지 넣었는데 내 이름으로 등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려는 땅이 농업진흥지역, 흔히 절대농지라고 부르는 곳이면 그렇습니다.
농지를 사는 길은 두 가지
- 주말·체험영농 — 취미로 짓는다
- 농업경영 — 직접 농사를 짓는다
주말·체험영농
- 세대원 전부 합쳐 1,000㎡ 미만 (약 300평)
- 2021년 8월 17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만 가능
- 그 전에 사 둔 농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소유 가능 (부칙 제2조)
농업경영
-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취득 후 농사지을 농지 총면적 기준
- 일반 논밭 1,000㎡ 이상
- 온실·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 농지 330㎡ 이상
- 곤충사육사 165㎡ 이상
그래서 막히는 경우
-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 농업진흥지역 안의
- 시설 없는 일반 논밭을
- 1,000㎡ 미만으로 처음 사려는 경우
-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나오지 않고, 그 서류가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주말농장으로 취득 가능
- 이미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
- 가진 농지와 합쳐 1,000㎡를 넘는 경우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토지이음에서 농업진흥구역인지 확인
- 면적은 평이 아니라 제곱미터로 확인
- 시·구·읍·면 농지 담당에 내 조건으로 농취증이 나오는지 문의
- 계약서에 농취증 미발급 시 계약금 반환 특약
주의
- 1,000㎡는 약 302.5평, 300평은 991.7㎡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 농외소득 3,700만원은 공익직불금 기준이며 농지 취득 기준이 아닙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2021년 8월 17일 전에 주말농장 목적으로 사 둔 진흥지역 농지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공식 출처
- 농지법 제6조·제7조·제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농림축산식품부)
- 토지이음 www.eum.go.kr
-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 농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