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지으면 땅 뺏긴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농지법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 소유를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
- 농사를 짓지 않아도 총 1만㎡(약 3,025평)까지 농지 소유 가능
- 방치하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 1만㎡를 넘는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면 계속 소유 가능
주말·체험영농 농지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만 가능
- 세대원 합산 1,000㎡ 미만
- 사 놓고 쓰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 농사지으려고 산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했다면 농지은행 위탁 임대 가능
- 위탁 임대 기간 동안 농지 소유 유지
60세 이상 · 부득이한 사정
- 60세 이상, 5년 넘게 직접 농사지은 농지는 임대 가능 (세부 요건은 시행령 확인)
- 질병·징집·취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못 짓는 경우도 임대 가능
2028년 6월 17일부터
- 상속·이농 농지는 직접 임대가 안 되고 농어촌공사 등 위탁 임대만 가능
- 상속 농지 1만㎡ 소유 상한 조항 삭제
- 이미 맺은 계약의 경과규정은 농지은행·시군청에 확인
확인하는 곳
- 농지은행
-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농지법」 제6조 · 제7조 · 제10조 · 제23조
- 출처 · 농지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울산부동산리더 · 2026년 9월 1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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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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