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집에서 소음이나 시설물 훼손 없이 조용히 키웠더라도,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이 있다면 특약 위반 자체로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 위반 시 소음·훼손 없어도 계약 해지 인정 (서울동부지법 판례)
금지 특약이 없는 경우 단순 사육만으로 계약 해지 불가
특약 유무와 무관하게 벽지·문틀 훼손 및 배설물 오염 발생 시 원상회복 및 보증금 공제 대상
임대인·임차인 분쟁 예방을 위한 특약 작성 팁
공식 출처: 대법원 법원도서관 판결정보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