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17일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찍혀 있는 집을, 조건이 맞으면 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만 됩니다.
신고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는지는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상 조건과 과태료 계산, 신고 절차는 영상에서 정리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떼어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