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이 10평으로 늘어났다는데, 내 농막도 4평 더 늘려도 될까?"
잘못 알고 무작정 손댔다가는 불법건축물 판정을 받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 농막은 여전히 6평(20㎡) 이하 창고 규정 그대로이며,
최대 10평(33㎡)까지 허용되는 것은 이번에 도입된 '농촌체류형 쉼터'입니다.
쉼터 전환을 위해서는 소방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요건을 갖춰야 하고,
기존 가설건축물 취소 후 신규 축조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공사 전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농지/건축 부서)에서 설치 요건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대상: 농지 내 농막 소유자 및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희망자
핵심 기준: 도로 접도 조건 필수, 기존 가설건축물 재신고 필수
확인처: 관할 지자체 민원실 및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