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에는 지목이 전인데 현장에는 집이 서 있는 땅.
이런 땅은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바로 1973년 1월 1일입니다.
왜 1973년 1월 1일인가
- 농지전용 허가제도가 시작된 날입니다
- 종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입니다
- 이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집터로 쓰이던 땅이 기준입니다
예규에 적힌 기준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7조 제3항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예규)
-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미발급 사유로 들고,
- 그 예로 1973. 1. 1. 이전부터 경작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적고 있습니다
농지가 아니면 빠지는 세 가지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전용허가
-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은 얼마인가
- 제곱미터당 금액 = 개별공시지가 × 비율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농업진흥지역 안 100분의 30 / 농업진흥지역 밖 100분의 20
- 예시 — 300평 991㎡, 진흥지역 밖, 공시지가 ㎡당 3만원이면
- 3만원 × 20% = ㎡당 6,000원 → 991 × 6,000 = 약 595만원
- 시행규칙이 정한 ㎡당 상한액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하지만 입증이 전제입니다
- 옛날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 1973년 이전부터 집터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챙길 서류
-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 옛날 가옥대장
- 폐쇄된 건축물대장
- 과거 항공사진 (국토정보플랫폼)
- 과거 과세자료
주의
- 1973년 이후에 늘려 지은 부분은 따로 봅니다
- 건물 등기가 있다고 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낸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른 절차입니다
- 1989년 1월 24일은 무허가 건축물 보상·분양자격 기준일로, 이 주제와 다른 제도입니다
- 지목변경은 농지 해당 여부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계약 전에
- 덜컥 계약부터 하지 않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에 농지법상 농지가 맞는지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 전화 답변만 믿지 마세요.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7조 제3항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예규)
- 농지법 제8조 제1항 · 제38조 제7항
-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국토정보플랫폼 map.ngii.go.kr
-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