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지 보완대책으로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지 가장 많이 물어보신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농지 보완대책은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야 확정되므로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임대, 전부 불법인가
- 아닙니다.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농지 · 1만㎡ 이하 상속·이농 농지 · 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경 농지 등은 개인 간 임대 가능
- 서면 계약 후 시·구·읍·면에 임대차계약 확인 신청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농사 못 지으면 바로 뺏기나
- 아닙니다. 위반 확인 → 처분의무 1년 → 처분명령 6개월 → 이행강제금(매년 토지가액의 25%)
9월 21일 무엇이 달라졌나
- 투기(거짓 영농계획 · 농업법인 부동산업 · 경매 지분 취득 후 방치) → 처분
- 상속 · 고령 · 관행적 임대 → 먼저 자진 정비, 어려우면 농지은행 위탁으로 처분 유예 추진
-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11월 15일까지 연장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특별조치법 제정 전 · 모든 농지가 농지은행 위탁 대상은 아님
- 확인은 농지가 있는 시·군청 농지 담당 부서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 9. 21.) · 농식품부 설명자료(2026. 9. 8.) ·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안내(2026. 5.) · 농지법
-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울산부동산리더 · 2026년 9월 2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