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시는 분이라면 1년에 최대 17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 5년치를 소급해서요. 이미 이사 나온 집이어도 되고,
집주인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셨어도 괜찮습니다.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지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다른 주택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 15%
- 단, 월세 전액이 아니라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
- → 그래서 최대가 170만원입니다
집 조건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가능
-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고,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준비물 3가지
- ① 주민등록등본
-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③ 월세 보낸 이체내역
꼭 알아두실 것
- 월세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 점은 미리 알고 가셔야 합니다.
- 얼마나 나오는지는 홈택스에서 5분이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