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조사 후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는 농지를 처분하라고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 세 가지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상속은 제외)
- ②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값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취득해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 ③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
처분 대상에서 빠지는 것
- 상속농지의 휴경, 소유상한 초과
-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친척이 경작하는 농지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처럼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 맹지나 급경사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입니다
-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미허가 농업용 창고·농업인주택
-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타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은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직 법이 아닙니다
- 특별조치법 10월 중 발의 · 12월까지 국회 절차 목표
- 농지법은 2027년 상반기 개정 추진
-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에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농지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
- 10월 12일 주간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 운영
- 급하면 관할 시·군청 농지 담당 부서
구간 안내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2026년 10월 8일)
-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