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역 폴리시아 아이유쉘 분양권을 포기하려면 분양을 맡은 사업주체(분양사무실) 에 연락해 공급계약 해제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는 전매제한이 1년이라, 포기하기 전에 팔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먼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기하면 위약금이 나가지만, 팔면 그 손해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지, 공고에 적힌 것
| 항목 | 내용 |
|---|---|
| 위치 |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1601-2번지 일원 |
| 이번 공급 | 357세대 (민영 · 아파트) |
| 택지 | 공공택지 · 분양가상한제 적용 |
| 전매제한 | 1년 |
| 재당첨 제한 | 10년 |
| 거주의무 | 없음 |
| 당첨자 발표 | 2025년 10월 15일 |
| 계약 | 2025년 10월 27일 ~ 29일 |
| 입주 예정 | 2029년 1월 |
| 시공 | (주)우방 |
| 분양 문의 | 1577-8645 (청약홈 모집공고에 적힌 번호) |
주택형별 세대와 최고 분양가 (청약홈 공고 · 해약과 전매를 비교할 때 기준이 됩니다)
| 주택형 | 세대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최고 분양가 |
|---|---|---|
| 84A | 215 (148 + 67) | 4억 7,830만원 |
| 84B | 70 (48 + 22) | 4억 3,200만원 |
| 118 | 72 (12 + 60) | 5억 6,700만원 |
| 합계 | 357 |
같은 주택형이라도 층·향에 따라 분양가가 다릅니다. 내 분양가는 공급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보세요.
### 아파트 357세대 · 오피스텔 166실
이 단지는 아파트 357세대와 오피스텔 166실, 모두 523세대(실) 복합단지입니다. 이 글은 아파트 분양권 기준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물분양법과 계약서를 따릅니다. 그래서 아래의 전매제한 1년 · 재당첨 제한 10년 · 청약통장 이야기는 오피스텔에는 해당되지 않고, 계약서의 해약 조건과 전매 조건을 따릅니다(청약·분양 공부방 21강).
어디에 전화하나
- 분양사무실(사업주체) 이 계약 상대방입니다. 계약 해제·위약금·환불은 모두 여기서 처리합니다. 청약홈 모집공고에 적힌 분양 문의 번호는 1577-8645 입니다.
- 계약서 첫 장이나 마지막 장에 사업주체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해제 의사는 말로만 하지 말고 서면(내용증명 등) 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은행에도 따로 연락해야 합니다. 계약이 풀리면 대출도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전화할 때 물어볼 것
1. 해약하면 위약금이 얼마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총 분양가인지, 계약금인지)
2. 이미 낸 계약금·중도금 중 돌려받는 돈과 그 시기
3.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라면 그동안의 이자)는 누가 내는지
4. 발코니 확장 같은 옵션 계약도 같이 풀리는지, 옵션 위약금이 따로 있는지
5. 해약에 필요한 서류
6. 분양권을 팔 경우 명의변경(권리의무 승계) 절차와 가능한 날짜
포기 전에 — 팔 수 있는 날부터 보세요
모집공고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5.10.15)로부터 적용되며 … 1년」. 그래서 이 단지는 2026년 10월 15일이면 전매제한 1년을 채웁니다.
- 실제로 명의변경(권리의무 승계)을 받아 주는 날과 접수 절차는 사업주체에 최종 확인하세요. 계약서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칸에도 적혀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 전매제한 기간 중에는 매매계약을 맺는 것처럼 사실상 분양권을 넘기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매 가능일 이후 사업주체의 권리의무 승계 절차에 따라 거래하세요. 기간 중 전매는 처벌 대상이고 사업주체가 분양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청약·분양 공부방 41강).
- 기간 중이라도 법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해당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41강).
- 아직 전매제한 기간이라 이 단지 분양권은 거래된 적이 없습니다. 실제 분양권 가격은 전매가 가능해진 뒤의 거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결정하는 순서
1. 사업주체(1577-8645)에 내 계약의 전매 가능일과 명의변경 일정을 확인합니다
2. 해약하면 실제로 얼마를 잃는지(위약금 · 대출 이자 · 옵션) 금액으로 받아 둡니다
3. 전매가 가능해진 뒤 이 단지 분양권 시세를 확인합니다
4. 해약 손실과 분양권을 팔 때의 손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뒤 정합니다
포기하면 남는 것
- 위약금 — 법에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공급계약서의 해약조건을 따릅니다. 계약서 조항을 먼저 읽으세요(23강).
- 청약통장 — 모집공고문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해도 그 통장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와는 다릅니다(23강).
- 당첨 기록 — 청약홈에 당첨자로 남습니다.
- 재당첨 제한 10년 —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당첨일부터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의 민영주택은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지금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청약할 수 있지만, 규제지역 지정은 바뀔 수 있으니 청약하려는 단지의 모집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 공공분양(국민주택)이나 분양가상한제 단지는 10년 동안 막힙니다.
정리하면
- 포기는 분양사무실에, 대출은 은행에 따로 연락합니다.
- 포기 전에 전매 가능일을 먼저 봅니다. 공고상 2026년 10월 15일에 1년을 채우고, 실제 명의변경 날짜는 사업주체에 확인합니다.
- 해약 손실과 분양권 매도 손실을 금액으로 비교한 뒤 정합니다.
- 포기해도 통장은 다시 못 쓰고, 재당첨 제한 10년이 남습니다.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이 제한에서 빠지지만, 청약할 단지의 공고를 다시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청약·분양 공부방 23강 「분양 계약서와 계약 해지」 · 41강 「전매 제한」 · 16강 「분양권 사고팔 때 확인할 것」
근거 · 주택법 제64조(전매행위 제한)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 3(전매행위 제한기간 — 기산일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0년,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제외) · 제59조(공급계약서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기재) ·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2025.9.19 · 울산역 폴리시아 아이유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