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진 농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영농여건불리농지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농지법에 이미 들어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되면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고 임대도 됩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 주요 기준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경사율 15% 이상
- 시·군의 읍·면 지역
- 집단화된 농지 규모 2만㎡ 미만
- 여기에 농업용수·농로 등 생산기반 정비 정도, 농기계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
- 근거 —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해당되면 달라지는 세 가지
- 임대 가능 — 적법하게 임대하면 처분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 제23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 계획서 면제 — 농취증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법 제8조제2항 단서)
- 전용 신고 — 농지전용이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법 제43조제1호)
꼭 알아두실 것
- 농취증 자체는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제되는 것은 계획서입니다
- 농지전용이 신고라고 해서 건축 허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대가 허용되는 것이지 묵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시장·군수가 일괄 조사해 고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민원 사례집은 소유자는 신청하지 못함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 내 필지만이 아니라 연접한 농지까지 묶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확인 방법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정부24 또는 토지이음 eum.go.kr
- 농지공간포털 njy.mafra.go.kr 지도서비스 (참고용)
- 관할 시·군청 농지 담당 부서 (최종 확인)
- 출처 : 농지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시행 2026. 9. 18.),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민원 사례집」
-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농지의 해당 여부는 관할 시·군청이 최종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