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규제가 왜 이렇게 세졌을까요. 시작은 2021년 LH 농지 취득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 농지법이 통째로 개정됐는데, 한꺼번에 시행된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 나뉘어 시작됐습니다. 이행강제금 25%가 어떤 돈이고 언제 부과되는지, 농지위원회 심의는 누가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농계획서를 내고 취득한 땅이었습니다.
- 다섯 달 뒤인 2021년 8월 17일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법률 제18401호)
시행 시점이 세 번으로 나뉩니다
- 2021년 8월 17일 (공포한 날) — 이행강제금 상향,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취득 제한
- 2022년 5월 (공포 후 9개월)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직업·영농경력 기재와 증명서류 제출
- 2022년 8월 (공포 후 1년) — 시·구·읍·면 농지위원회 설치와 심의 시작
이행강제금 25%는 언제 부과되나
-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입니다. (개정 전에는 공시지가의 20%)
- 땅을 놀리는 즉시 부과되는 돈이 아닙니다.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을 거쳐 그 명령에 정해진 기간까지 처분하지 않았을 때 매년 1회 부과됩니다.
- 근거 — 농지법 제63조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살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한 필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 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취득하는 경우
- 근거 — 농지법 제8조 제3항, 제44조부터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
- 원칙 7일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4일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14일
- 근거 — 농지법 제8조 제4항
지금 규제에 걸려 있는 농지 규모
- 2026년 10월 6일 국정감사 제출 자료 기준
- 전국 농지의 28.2%를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는 소유자가 보유
- 농지 소유자 577만 명 중 관외거주자 190만 4천 명 (33%)
- 관외거주자 중 89.5%가 0.5헥타르(약 1,500평) 미만, 1헥타르 미만까지는 97%
2026년 10월 8일 농식품부 방침
- 처분 대상 투기를 세 가지로 좁혔습니다. 첫 번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계획서를 내고 취득한 뒤 휴경·불법임대한 경우입니다.
- 상속농지, 고령농 보유 농지, 관행 임대차 농지 등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입니다.
-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달 중 특별조치법 발의, 12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농지법은 2027년 상반기 개정 예정입니다.
문의할 곳
-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
-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1811-8852 (2026년 10월 12일부터 운영)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6일 국정감사 제출 자료
-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신고 전에는 해당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