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이 속한 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가 운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8일 발표한 후속조치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달라지는 것 세 가지
- ① 농지 조사 상담센터 설치 — 조사와 후속조치 안내, 농업인 단체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 접수
- ② 명백한 투기로 판단되는 농지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
- ③ 농지은행 매입 대상이 진흥지역 농지 위주에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
소명 절차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투기로 판단되면 처분명령이 나갑니다.
- 그 전에 내 사정을 말할 기회를 먼저 준다는 뜻입니다.
- 소명 기간과 제출 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농지은행 매입 확대에 붙은 단서
- 농지은행에는 이미 매입 대기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 2027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단계입니다
- 매입 대상 확대의 시행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으로 되는 것과 법을 고쳐야 하는 것
- 행정으로 되는 것 — 상담센터 설치, 소명 절차, 농지은행 매입 대상 확대
- 법을 고쳐야 하는 것 — 투기가 아닌 농지를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하지 않게 하는 특별조치법
- 특별조치법 10월 중 발의 · 12월까지 국회 절차 목표 · 농지법은 2027년 상반기 개정 추진
어디에 물어보나
- 농지 조사 상담센터 — 10월 12일이 속한 주부터 운영 예정
- 전화번호와 운영 시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면 댓글로 올리겠습니다.
-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 — 1811-8852 (전국 대표전화)
- 평일 09:00~16: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주말·공휴일 휴무)
- 조사 관련 신고 접수용입니다. 상담센터와 같은 번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농지공간포털 — njy.mafra.go.kr (시스템 문의 061-338-6116)
- 가장 빠른 길 — 관할 시·군청 농지 담당 부서
-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서류를 들고 가십시오.
구간 안내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및 참고자료 (2026년 10월 8일)
-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