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르고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다 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은 그날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그 하루 동안 내 집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그날 할 수 있는 일
- ① 잔금을 받는다
- ② 그 돈을 들고 은행에 간다
- ③ 근저당 설정등기를 마친다
- 셋 다 같은 날 끝납니다.
- 등기는 접수한 그 순간부터 효력이 생기고, 순위는 접수 순서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순위가 뒤집힙니다
- 1순위 · 은행 근저당
- 2순위 · 내 전세보증금
-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 남는 게 없으면 전세보증금은 일부만 받거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도 조심하라고 안내하는 부분입니다.
계약할 때 이 한 줄을 넣으세요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해당 주택에
- 근저당권 등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 계약서 특약란에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등기부는 두 번 봅니다
- ① 잔금 보내기 직전 — 등기부등본 한 번
- ② 다음 날 — 인터넷등기소에서 또 한 번
- 전입신고 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 잔금 다음 날까지가 진짜입니다.
- 공식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개인별 상황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널명: 울산부동산리더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8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