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인가
- 최소보장금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 경매·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여기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 시행 2026년 11월 13일 (전세사기특별법 2026. 5. 12. 공포)
계산 예시 (국토교통부 제시)
- 보증금 1억 5천만원
- 경매 배당 2,000만원 + 경매차익 1,000만원 = 3,000만원
- 최소보장금(3분의 1) 5,000만원
- 부족한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 총 5,000만원 회복
빼고 계산합니다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 경매차익
- 임대료 지원액
- 같은 돈을 두 번 지원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지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선지급·후정산
- 신탁사기 등 계약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 경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원하고 이후 정산합니다
신청과 처리
- 신청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최소보장금 — 경매차익 산정이나 처분 절차가 끝난 뒤
- 선지급 — 매입이나 처분이 끝나기 전
- 서류 —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등
- 결정 —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한 차례 30일 연장 가능)
-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받은 뒤에도
-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했다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11월 13일은 제도가 시작되는 날이지 모든 피해자에게 그날 돈이 지급되는 날이 아닙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2026년 10월 6일 발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6. 11. 13. 시행)
-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