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6개월 뒤인 2027년 4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료와 보증금만 적으면 됐는데,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까지 같이 적어야 합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안 정해졌으면 산정방식을 적습니다.
다만 이건 등록임대주택 이야기입니다. 일반 전월세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비가 5퍼센트 인상 제한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와 공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 조건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공보 외에 구청 누리집에도 올라가고, 100호 이상 단지는 시·도가 조례로 인상률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는 영상에서 정리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에 살고 계신다면 계약서에 관리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내 집이 등록임대주택인지는 렌트홈에서 바로 조회됩니다.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26.10.20 국무회의 의결 · 2026.10.27 공포)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정보 기준일 : 2026년 10월 26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