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새집 이사 날짜 때문에 무작정 짐부터 빼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핵심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에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등기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은 법에 따라 집주인에게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법원의 명령만으로 등기가 바로 가능해져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송달이 늦어져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 만기일 다음 날부터 신청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셀프
신청 또는 법무사 위임 비용 청구: 인지대, 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비용 전액 집주인 청구 가능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법원에 신청서 냈다고 바로 이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셔야 합니다.
신청 및 확인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court.go.kr)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