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어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있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떼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절대 안 나오는 집주인 체납 세금 열람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위험 요인: 압류 전까지 등기부에 미표시, 경매 시 법정기일 앞선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
계약 후 조회: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 확정일자 계약서+신분증 지참 시 집주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조회 장소: 국세는 전국 세무서, 지방세는 시·군·구청 세무과 및 주민센터
계약 전 조치: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 및 계약 해제 특약 명시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