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6월 17일부터 상속농지를 빌려주는 방법이 바뀝니다.
다만 이미 물려받아 가지고 있는 상속농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 농지법 원문과 부칙으로 상속농지 변경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해당되나
- 2028년 6월 17일 이후 새로 상속받는 농지부터
- 그 전에 이미 상속으로 가진 농지는 종전 규정 적용 (개정 농지법 부칙 제3조)
바뀌는 것 ① 직접 임대 불가
- 상속농지를 아는 사람에게 직접 빌려줄 수 없음
-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서만 임대 가능 (개정 제23조 제1항 제1호·제7호)
바뀌는 것 ② 임차인 선정
- 위탁 임대 시 임차인 선정 등을 수탁기관에 위임 (신설 제23조 제3항)
바뀌는 것 ③ 1만㎡ 상한 삭제
- 지금: 농사 안 짓는 상속인은 1만㎡(약 3,025평)까지 소유
- 개정 후: 상한 없음. 단, 농사도 위탁도 안 하고 묵히면 면적과 관계없이 처분 대상 (개정 제10조 제1항 제4호의2)
확인이 필요한 것
- 사망일과 상속등기일이 2028년 6월 17일을 사이에 두고 갈리는 경우
- 위탁 임대 세부 절차 (시행령 확정 전)
확인하는 곳
- 농지은행
-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농지법」 제7조 · 제10조 · 제23조 · 부칙(법률 제2179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