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혼가구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넓힌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합산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합산 기준을 충족하는 부부는 지금처럼 합산 소득으로 봅니다
- 계약일이 아니라 대출신청일 기준입니다
기존 신혼가구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 무자녀 신혼가구 — 8,500만원 이하
- 1자녀 가구 — 9,000만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 1억원 이하
신혼가구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가구
울산은 어떤가요
-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가 요건입니다
- 최근 1년 울산 아파트 매매 13,890건 가운데 11,995건(86%)이 6억원 이하였습니다
- 구·군별로 보면 동구 99% · 북구 96% · 울주군 96% · 중구 80% · 남구 72%가 6억원 이하입니다
- 울산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LTV·DTI 차감이나 가산금리가 붙지 않습니다
알아 두실 것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소득기준만 넓어진 것입니다
- 1인 소득기준을 적용할 때는 그 한 사람의 소득과 부채로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그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확인하며,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봅니다
- 대출한도·금리·우대금리는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에서 그때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표 (2026.9.28.) — 2026년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
- 울산 실거래 숫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직접 받아 계산한 것입니다 (2025.10.1.~2026.9.30. 계약 기준, 취소 제외)
세부 조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고하는 기준이 우선합니다.